칼럼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헌 결정

푸른하늘김 2004. 4. 7. 22:06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위헌>판결문 요약

1. 공무용 차량을 이용,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방명록에 기입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1조 1항인 "직무를 수행한 것에 관하여"에 해당함.

2. 정치인의 종교적 평가, 목적, 행위등이 일반인에게 주는 효과를 고려한다면, 헌법 20조 3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종교적 활동에 해당,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3. 원고측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주는 취급을 하던지 심리적 강제를 포함한 종교상의 강제나 제지를 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측이 주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듬.

4. 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1번과 2번 항목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위헌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3번과 4번 항목은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을 의미한다.)
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으로부터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큐슈지방의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비록 원고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지불할 수 없으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명백히 위헌"이라는 요지로 되어 있다.

특히, 법원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때문에 동아시아의 외교가 악화되었음'을 지적하는 문장도 삽입, 고이즈미식 외교전략이 문제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 되었다.

순수한 시민들과 종교인, 그리고 재일조선인/한국인들로 구성된 원고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금을 위한 항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사카, 마츠야마 지방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손해배상 청구 및 위헌 소지 여부 요청이 기각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명시적' 비판으로 작용될 이번 판결은 향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오사카 경제법과대학의 요시다 교수는 "전몰자 유가족이 원고인단에 들어가 있는 것에 주목해 달라. 그들이 고이즈미 총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나는 전몰자와 전범이 함께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주변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배해 온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이번 위헌 판결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마이니치> 신문 4월 7일자 석간에 실린 기사 전문이다.

야스쿠니 신사, 고이즈미 수상의 참배는 <위헌>
후쿠오카 지방법원 판결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 큐슈 및 야마구치현 등에 살고 있는 211명이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면서 "고이즈미 수상"과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의 판결이 7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행해졌다.

이에 대해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카메카와 재판장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결과, 헌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종교적 활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인 이번이 첫번째.

그러나 그는 다시 "참배로 인해 원고측이 느낀 정신적 피해가 있다손 하더라도, 법적이익(손해배상금 지급등)을 받을 만큼의 고통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은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소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원고가 공소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에 정부측이 판결이유를 불복하여 다시 공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를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밝힌 사법 판결은, 센다이 고등법원이 지난 91년 1월 이와테현의 의회결의를 둘러싼 주민 기소에서 행한 판결(확정)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된다.

그러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소에서는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참배에 대하여 "위헌의 의혹이 강하다"라고 판단한 오오사카 고등법원 판결(92년 7월, 확정)이 있지만, 명확하게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부가 전몰자 추도를 위해 건립한 공영시설의 이용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꾸려 그곳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고이즈미 수상이 4회 연속으로 참배한 것은 "헌법상의 문제나 제외국의 비판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기반하여 참배를 행했다"고 서술했다.

또한 "본건 참배 직후의 종전기념일에는 전년도의 2배이상인 참배자가 참가하는 등, 야스쿠니 신사에 신도(神道)의 교의를 넓히는 등의 효과를 준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판부는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실제로 불이익 취급을 당한 적은 없으므로, 종교적 인격권을 헌법상의 인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청구권은 기각했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싸고는 전국 6개소의 지방법원에서 헌법 위반과 관련한 기소가 행해져, 판결은 오오사카, 마츠야마에 이어 3번째이다. 앞선 두번의 판결에서는 법원이 모두 참배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한편, 이번 기소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원고측은 후쿠오카현 카스카시의 쟁토진종본원사파의 승려 코리시마(75)를 비롯, 불교와 기독교등의 종교인들, 시민, 가족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장되어 있는 전몰자의 유가족, 태평양 전쟁전 강제연행된 재일 조선인/한국인들로 구성되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2001년 8월 13일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 참배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방명록에 내각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라고 기입한 후, 사비로 3만엔의 헌화대금을 지불했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고이즈미 수상측은 줄곧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다. 이것은 위법한 제소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취하해주길 요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