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신고제도 철폐되어야
[인터뷰] 엠네스티 일본지부 캠페인 담당 카와카미씨
국제 엠네스티 일본지부(http://www.amnesty.or.jp 전화: 도쿄 03-3518-6777)의 캠페인 담당 카와카미 쏘노코(川上 園子)를 지난 5일 오전 도쿄 치요다구 간다에 위치한 엠네스티 사무실에서 만났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철폐운동의 일환으로 외무성 출입국 관리국의 ‘전자우편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제도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엠네스티 일본지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다.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외무성 출입국 관리국의 전자우편 신고제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많은데 엠네스티 일본지부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법자 취급을 하고, 합법적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에 대해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의심이 간다, 불만을 자주 표출한다, 일본어를 잘 못한다, 기분 나쁘다, 시끄럽다 라는 이유로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현재 엠네스티 일본지부는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 차별해소를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의 일본 변호사회를 비롯한 인권단체의 공시제소와 항의로 외무성 홈페이지가 부분 수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3월 18일 엠네스티 일본지부를 비롯한 사회, 시민단체의 공식적인 항의와 법적인 조치로 일단 부분적으로 수정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불법체류외국인을 전부 범죄인 취급하는 기본적인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기명 신고자체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일본을 신고, 고발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내용은?
“일본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소지하면서 그것을 개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엄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에 대하여 실시중인 기본적인 호구조사와 경찰서 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출입국 관리국이 무단 이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그럼 현재의 불법체류 외국인 신고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가기관이 공식적인 범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차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일본을 감시와 고발사회로 만들고 있으며,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인을 1등 국민으로, 조선인을 2등 국민으로, 중국인을 3등 국민으로 생각하던 전 근대적 사고의 연속입니다. 외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며 다문화가 공존하는 건전한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3월 중순부터 도쿄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이 이번 신고제도를 크게 보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홈페이지가 조금 수정된 것이 불과하지만 변호사회의 공식 제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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