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율 교수 징역형에 대한 일본 지식인의 목소리 |
|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국제적 손실이다." |
일본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일간신문 <조선신보> 4월 2일 자에는 70년 대부터 송두율교수와 친분관계에 있으면서 지난해 가을부터는 그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 온 '이또 나리히꼬'(츄오(中央)대학 명예교수)의 글을 싣고 있다. 아래가 그 전문으로 일본 지식인의 한국 민주화에 대한 작은 목소리를 느낄 수 있는 글이다.-(필자,주)
3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이 송두율교수에게 징역 7년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작곡가인 윤이상씨나 화가인 이응로씨가 납치, 투옥되어 사형판결을 받은 시대가 떠올랐다. 1960년 대부터 70년 대에 걸쳐 있었던 일이다.
송교수는 67년에 독일에 가서 하바마스교수 밑에서 사회철학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것은 37년 만이다. 윤이상씨의 경우와 다른 것은 그가 납치된 것이 아니라 독일국적을 포기하고 스스로 민주화된 조국에 귀국한 것이다. 그런데 송교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걸음이 착실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동선언의 대상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법률이 이제껏 존재하고 있는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판결을 저지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송교수의 스승인 하바마스교수를 비롯한 1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울지방법원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일본에서도 윤건차 카나가와대학 교수와 내가 공동대표로 되여 송교수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300명 서명의 탄원서를 1월 말 서울지방법원에 보내었다. 이런 국제적인 목소리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모른다.
판결에 관한 보도에서 내가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뷴> 3월 31일호 1면 머리기사에서 판결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것이다. 신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송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북의 고관이다."라는 탈북자 황장엽 비서의 말을 확고한 증거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징역 7년이라는 판결의 근거는 결국은 송교수의 저서였는데 앞으로도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된다는 지적을 소개하였다.
또한 이번 판결은 남북분단의 현실을 다시금 드러내 보인것과 동시에 한국 내에서의 세대분단의 현실도 보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신문은 "나의 아버지는 오늘 양심수로 되였다."라는 송교수의 자식의 말로 기사를 맺고 있다. 나는 70년대 윤이상씨를 통해 송교수를 알게 되고 이후 도쿄, 베를린에서도 기회있을 때 마다 만나 친목을 다져왔다.
그래서 나는 송교수의 조국, 민족통일에 대한 열정과 활동을 잘 알고있다. 송교수는 행동하는 철학자이다. 송교수는 자신의 생애를 걸고 투쟁한 한국 민주화의 성취를 믿고 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귀국하였다. 그의 자유를 빼앗고 7년간이나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한편 만약 북일관계정상화가 진척되어 있었더라면 국가보안법의 유지와 송교수의 재판도 없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번 재판, 판결에 대한 일본인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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