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레들의 반격 - 서비스 잔업수당의 지불 청구 급증
일본 회사원들의 서비스 잔업수당 청구가 늘어나
글:이 수지
일본에서 일명 서비스 잔업이라 불리는 잔업수당의 미지불을 둘러 싼 청구를 요구하는 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10월 30일자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정리해고가 두려워, 참고 있었던 <서비스 잔업>도 해고가 되고 나면 회사에 대해 일괄하여 청구하는 이같은 현상을 회사원의 반격의 증가로 보고 있다. 치바현에 사는 원래 운송회사의 모 운전수(남, 46세)는 올해 2월, 15년간 근무해왔던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당했다.그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져, 원래의 회사에 서비스 잔업수당의 지불을 요구했다.
근로상담소나 변호사에 상담하여, 근무 당시에 근무일지와 같은 내용을 메모해 두었던 자신의 수첩을 근거로 지불되지 않았던 잔업수당을 체크했다. 회사 측은 당시 손으로 쓴 출근표를 근거로 지불을 거부했으나, 남성의 메모가 근무일지의 내용와 일치하므로 이를 인정받아 2년분의 약 80만엔의 잔업수당을 지불했다.
근로문제에 밝은 노동변호단의 나츠메 이치로 변호사는 "퇴직자가 서비스 잔업 수당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하던 당시에 잔업수당을 청구하려고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에 상담하던 중에 이를 이유로 정리해고된 케이스도 있으며, 퇴직후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나츠메 변호사는 또한 "서비스 잔업으로 회사에 희생해도 정리해고나 월급 삭감 등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러,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침투해왔다."고 대변했다.
일본에서는 잔업 수당 청구의 시효는 2년으로 자신의 수첩 등에 적어놓은 근로시간의 기록이나 업무에 사용한 컴퓨터의 가동시간, 가족이 기록한 귀가 시간의 기록 등이 잔업 시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30만엔 이하의 케이스에서는 소액 소송으로 다투는 케이스도 많다.
동경 근로 상담센터의 마유미 소장은 "소액 소송이나 근로상담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개인이 잔업수당을 돌려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재취업이 힘겨운 요즘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02년 12월 14일에도 서비스 잔업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전국 613개의 회사가 2002년 9월까지 1년 사이에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를 받고 총 81억엔에 이르는 잔업 수당을 지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벌레로 널리 알려진 일본 회사원조차도 높은 실업률과 불경기의 흐름 속에 잔업 수당의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케이스는 높은 청년실업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국에도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일본 회사원들의 서비스 잔업수당 청구가 늘어나
글:이 수지
일본에서 일명 서비스 잔업이라 불리는 잔업수당의 미지불을 둘러 싼 청구를 요구하는 퇴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10월 30일자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정리해고가 두려워, 참고 있었던 <서비스 잔업>도 해고가 되고 나면 회사에 대해 일괄하여 청구하는 이같은 현상을 회사원의 반격의 증가로 보고 있다. 치바현에 사는 원래 운송회사의 모 운전수(남, 46세)는 올해 2월, 15년간 근무해왔던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당했다.그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져, 원래의 회사에 서비스 잔업수당의 지불을 요구했다.
근로상담소나 변호사에 상담하여, 근무 당시에 근무일지와 같은 내용을 메모해 두었던 자신의 수첩을 근거로 지불되지 않았던 잔업수당을 체크했다. 회사 측은 당시 손으로 쓴 출근표를 근거로 지불을 거부했으나, 남성의 메모가 근무일지의 내용와 일치하므로 이를 인정받아 2년분의 약 80만엔의 잔업수당을 지불했다.
근로문제에 밝은 노동변호단의 나츠메 이치로 변호사는 "퇴직자가 서비스 잔업 수당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근무하던 당시에 잔업수당을 청구하려고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에 상담하던 중에 이를 이유로 정리해고된 케이스도 있으며, 퇴직후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고.
나츠메 변호사는 또한 "서비스 잔업으로 회사에 희생해도 정리해고나 월급 삭감 등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다다러,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침투해왔다."고 대변했다.
일본에서는 잔업 수당 청구의 시효는 2년으로 자신의 수첩 등에 적어놓은 근로시간의 기록이나 업무에 사용한 컴퓨터의 가동시간, 가족이 기록한 귀가 시간의 기록 등이 잔업 시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30만엔 이하의 케이스에서는 소액 소송으로 다투는 케이스도 많다.
동경 근로 상담센터의 마유미 소장은 "소액 소송이나 근로상담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개인이 잔업수당을 돌려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재취업이 힘겨운 요즘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2002년 12월 14일에도 서비스 잔업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전국 613개의 회사가 2002년 9월까지 1년 사이에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를 받고 총 81억엔에 이르는 잔업 수당을 지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벌레로 널리 알려진 일본 회사원조차도 높은 실업률과 불경기의 흐름 속에 잔업 수당의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케이스는 높은 청년실업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한국에도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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