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17대 국회의 선결과제

푸른하늘김 2004. 4. 21. 15:22

국가보안법 폐지는 17대 국회의 선결과제  
총련계 <조선신보> 21일자 보도
 

일본에서 발행되는 총련계 일간신문<조선신보>는 21일자 보도에서 한국의<한국일보>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7대 국회 당선자들 가운데 32.2%가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61.5%가 부분개정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선자의 93.7%가 국가보안법 개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당 별로 보면 민주노동당(의석 수 10)은 100%, 열린우리당(의석 수 152)이 48.7%, 한나라당(의석 수 121)이 2.4%였다. 반면 현상유지는 한나라당이 13.4%, 열린우리당이 1.7%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신보>는 17대 국회의 선결과제로 국가보안법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총선 후 한나라당의 일각에서도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대북정책을 주장과 17대 국회초반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개혁을 이념으로 내세우는 정당들이 크게 약진함에 따라 낡은 정치제도를 지탱하여 온 법의 개폐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615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이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4.19혁명 4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수유리 4.19묘역을 참배한 각계 대표들은 미완의 혁명을 조국통일의 실현으로 완성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그 자리에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표는 영령들 앞에서 “10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면서 이 순간까지 많은 민주인사들이 민주,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진보세력의 국회진출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혜화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의 구호를 불렀던 4월 혁명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과제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논의 되었다. 

한국의 민주운동사는 곧 국가보안법 반대투쟁사라고 말할 수 있다. 17대 총선을 통해 한국민들은 개혁세력이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상황을 마련하였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민주노동당의 첫 국회진출이 실현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도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목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법을 폐지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도 5월에 대중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후 한국에서 민족자주, 통일세력의 여론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총선 직후 <오마이뉴스>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한 17대 국회의 1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였다. 이제 국민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갈 경우 개혁입법 실현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혁공약으로 각종 법률에서 친일,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17대 국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한 민주노동당에는 개혁입법과 관련한 기대의 목소리가 집중되고 있다. 일반시민들도 민주노동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당 활동과 관련한 전화문의가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