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국인 등록및 보험 가입하기

푸른하늘김 2004. 3. 4. 16:32

외국인 등록및 보험 가입하기

 

일본에 입국을 하고 우선 주거를 구하고 나면 먼저 해야할 일이 몇가지 있다. 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청이나,시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사원들은 회사의 의료보험등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인 등록하기

먼저 90일이상 일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서로 가서 수속을 밟는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임으로 잊지말아야 한다.증명사진(3X4,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장을 준비한 다음, 여권을 함께 가지고 가면 된다. 외국인은 평소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게되면 그때 부터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다.

 

외국인 등록을 하게되면 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대략 2주일의 시간이 걸린다. 2주일이 지나서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다는 엽서가 집으로 온다. 그러면 구청에 가서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크기의 증서로 여권을 대신하여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3-4년에 한번씩 운전면허 갱신처럼 재발급을 하여야 하며, 채류자격 변경이나 기간변경, 주소이동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등록증에 새로운 사항을 기재해 주고 원부도 수정을 하게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진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게되는 경우, 출생 혹은 사망시에도 외국인등록필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이나 비자 갱신의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등록증의 반납은 자신의 귀국시 공항이나 항만의 출국심사대에 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일본에 들어 올때는 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와야 한다.

 

 


국민의료보험가입

국민의료보험은 외국생활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사항이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의료보험에도 가입을 하게되면 자기부담이 6%이하로 낮아지는 관계로 거의 무료진료가 가능해 지는 관계로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한다.

국민의료보험은 자신의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가입을 하면된다. 기본적으로는 이본에 1년이상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1년이상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일본에 처음오는 해에는 전년도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월 2000엔 내외가 일반적이고 회사원들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보험료 납부는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가 일반적이지만, 3개월 분을 구청에서 보내오면 자신이 1개월분씩 잘라서 은행이나 구청 보험과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 가입을 하면 안심된다.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면 비싼 일본의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아플지 모르는 것이라 보험 가입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일본의 물가와 의료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다. 간단한 수술이면 30만엔 이상하고 출산의 경우에도 40만엔, 큰 수술의 경우에는 100만엔 이상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은 30%만 내면되는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거의 모든 시정촌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의료의 혜택을 주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입원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의료비 지원이 확실하다. 또한 70세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무료의료가 가능한 관계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정촌 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고액진료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되돌려주는 제도도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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