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일본
미국의 대(対)아랍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시작한 이라크 전쟁은 부시와 유대인 네오콘들의 침략야욕을 기독교 대 이슬람과의 대결 혹은 민주와 善 대 독재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만들어 낸 침략전쟁이었다.
그리고 부시가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라크의 후세인은 그의 고향 작은 농가에서 체포 되었고,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위해 애써 강조했던 다양한 화학무기나 대량살상무기 등은 이라크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은 애초부터 미국과 그의 꼭두각시인 영국에 의한 침략전쟁이었을 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가도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끝이 나는 듯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과 치안부재는 지금도 현지를 준전시 상태로 만들고 있다.
전쟁복구사업에는 이익만을 탐하려는 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선언하였고, 미국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비롯한 의료, 통신, 공병 등의 파병을 하지 않는 나라에는 재건사업참여 기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9일 일본정부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자위대 파병계획”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방위청 장관은 12월 19일 육해공 자위대 공식 파병명령을 내렸고, 12월 26일 항공자위대 선발대와 1차 본대의 출발을 시작으로 해상육상자위대가 1월 중순 이후 이라크로 파병될 예정이다.
또한 이시바 방위청 장관은 1월 6일 <요미우리 신문>과 면담에서 “자위대는 실질적인 군대이다.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이제는 군대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자위대 임무를 영토 내 소극적 방위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보유 및 대 테러 적극 대응 등으로 전환하고, 해외파병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5000명 이상의 인원 증원도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현재 파병반대와 정책부재로 20% 대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파병 반대 여론 또한 60%를 넘는 위기임에도 자비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본역시 외교관 피살 등으로 파병반대여론이 70%를 넘어가고 있고 민생정책부재 등의 이유로 고이즈미 정권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동북아시아의 두 중심국가는 미국의 애완견이 되어 파병 자체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는 경험이 있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걱정하면서 자위대의 파견과 2007년으로 예견되고 있는 헌법개정과 자위대의 실질적인 군대화(化)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계속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의 파견과 군대 및 핵 보유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진행을 보자면, 당장은 법률적인 문제로 군대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우회 전략을 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위대법 3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자유화하고, 기존의 방어적인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위대 활동도 선제공격이 가능한 조직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마이니치 신문>은 작년 12월 27일 일본 정부가 그 동안 괴선박이나 미확인 적 출현 시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이 먼저 출동하던 임무를 해상자위대가 먼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영토 밖까지 추적 공격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고,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는 기본적인 법 개정과 군대화를 위해 유사법제에 기초한 적극적인 일반군대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종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위대의 군대화와 침략이 가능한 일반군대화를 통하여 군국주의 일본, 강한 일본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현재의 고미즈미 정권과 자민당은 뛰고 있다.
반면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헌법 개정은 동의하지만 자위권 발동의 범위 내에서만 파병을 허가하며 영토 내 방어의 의무만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공산당및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 수호와 자위대 파견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세력의 미약함으로 인해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런 논란 가운데 자민당 간부인 헌법 조사위원회 야스오카 회장은 작년 12월 29일 <아사히 신문>과의 면담에서 헌법 9조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문제를 밝혔다.
우선 2007년 7월에 실시될 예정인 차차기 참의원 선거와 동년 11월 실시되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당초 2005년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자민당의 당론이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11월 중의원 선거기간 중, 자신의 임기 중에는 헌법개정 의사가 없다고 밝힌 뜻에 따라 2007년을 헌법 개정의 해로 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개정 발의가 국회의원 2/3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한 헌법 96조의 조항도 수정하여, 과반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고, 투표도 사안별로 몇 차례 나누어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무튼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일본은 2007년 정도가 되면 헌법개정을 통하여 군대를 가지는 일반군사국가로 탈바꿈 할 것이며, 2015년 정도면 핵을 보유한 초강력 군국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은 계속적인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전쟁 무렵의 강한(?) 일본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대북 강경정책, 과거사 손해배상 거부 등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 자국헌법조차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고이즈미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미군정과 자위대의 성립
태평양 전쟁에서 대패한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자국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을 1947년 5월 3일 제정하게 된다. 그러나 평화헌법은 일본의 보수우익들로부터 미국의 압력에 따라 만들어진 타율적인 헌법이므로 언젠가는 개정해야 할 법으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패전 직후 일본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적인 새 법을 만들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의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과 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맥아더 사령부는 미국의 주정부 법을 참고로 하여 평화헌법의 기초안을 만들게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바뀐 적 없는 일본평화헌법의 뿌리가 된 것이다. 즉 일본헌법에 수용된 국민주권, 인권존중, 권력제한, 평화주의, 자유주의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힘으로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작동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일본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변화하였고, 한국전쟁 발발로 미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8만의 미군을 한반도로 보낸다. 주일 미군의 한반도 파견으로 일본내의 군사적인 공백과 치안안정을 위해 맥아더 정부는 1950년 7월에 7만 5천명 규모의 경찰예비대 창설을 허가하게 된다. 또한 해상보안청에도 8000명의 인원증원을 허락한다. 이것이 일본의 재무장화의 시초이다. 주일 미군의 공백을 막기 위해 소규모의 군사적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다시 1952년 해상 경비대가 창설되고 동년 4월 보안청 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동년 8월 보안청이 설치되었다. 이에 육군은 보안대, 해군은 경비대라는 명칭으로 보안청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당시 보안청의 의무는 ‘일본의 평화수호와 인명, 재산을 보호할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행동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4년 일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의 군사적인 의무부담을 하는 차원에서 자위대로 개조하고 인원도 확충되어 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재군비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자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계속적인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고, 자위대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선에서 교묘하게 군사대국화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거대한 자위대(?)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자위대법 3조에는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를 지킬 임무를 자위대가 가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적인 임무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자위대 법에는 일본 영토 이외에 나가서 일본을 지키거나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자위대의 임무는 ‘외부의 적의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것에 있고 선재공격은 할 수 없으며 유사시 총리의 승인 하에 행동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치안출동, 해상경비활동, 재난 시 파견, 지진 시 구조 활동 등 일본 영토 내 활동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그런 자위대를 1990년 초반의 거품경제 붕괴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도둑” 이라고 불렀었다. 그것은 문화였고 습관이었다. 자위대는 세금도둑이라고 불렸고 자위대원의 아이들은 소학교 입학도 거부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세간의 곱지않은 인식때문에 지나치리 만큼 지원자가 없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정부(방위청)는 자위대원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일반인의 연금보다 두세배는 많은 노후의 연금 지급,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등의 정책은 오히려 자위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간섭 받지 않은 특수조직으로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조금의 과격한 훈련도 사고방지를 위해 실시되지 않았고, 놀고 먹는 직장으로 정년에 노후까지 보장되는 풍조. 자위대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에 빌붙은 일부 학자들은 그런 정식 군대도 아닌 놀고 먹기 좋아하는 세금도둑 자위대를 군대로 이라크에 파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모토 사토시 (森本敏)(방위대학 출신,자위대, 외무성 근무, 현 탁쇼쿠(拓殖)대학 교수)교수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모리모토 교수의 글이 실린 <산케이 신문> 작년 12월 2일자 정론(正論)에 따르면 “무엇 때문에 반세기 동안 자위대를 키우고, 훈련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예산을 투입했을까? 테러와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다가올 위험한 임무에 맞서기 위해 강고한 전투집단으로 양성된 것이 자위대이다. 자위대원은 언제나 죽을 각오로 훈련을 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결단이 있으면 그들은 국가를 위해 어디든 달려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아직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이들은 국민들뿐이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향후 국제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현시기 자위대 파견은 필요하다. 국민의 다수가 위험한 임무를 안고 떠나는 자위대를 응원하고 열렬히 보내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놀고먹기 좋아하는 자위대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그들의 본심이다. 그러나 그들은 불만을 쉽게 말하지는 않고 있다. 당장 이라크로 떠나게 되면 거액의 수당이 보장되고 연금도 퇴직금도 상승하게 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위대는 다른 나라의 일반 군대와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이 실제 전장이나 다름없는 이라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것은 자위대에 군법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군법회의도 없다는 것이다.
군대는 규율과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법제도와는 다른 법 이념인 군법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위대에는 자위대법이라는 공무원법과 같은 정도의 법률만 있을 뿐이다.
그런 형편없는 수준의 군대(?)가 자위대이다. 그런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비리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이다.
책임감 없는 일본의 정치인들
일본의 정치가와 관료의 특징은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지 않고 아무리 큰 실패를 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이상한 원칙은 명치시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책의 대 실패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여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고대국가의 성립 이후부터 관료를 숭상하고 관료의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불만도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지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순한 백성으로 살아왔다.
고이즈미는 정치가가 된지 30년, 특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정치인이다. 파벌 활동도 하지 않았고, 자금 줄을 일일이 챙기지도 않았다. 친구도 없다. 30년간 개인적인 취미활동만 충실히 하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가 30년간 11선의 중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3대를 걸쳐 85년간 계속된 지역구의 이권구조가 완벽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고이즈미가 전투지역인 이라크에 군대라고 하기에는 결점투성이인 장난감 병정 수준의 자위대를 보낸다고 한다. 테러를 없애는 작전에 대 테러 작전의 경험도 없는 직업훈련학교 학생수준의 자위대 병력을 파견한다. 장난감 병정 같은 수준의 자위대를 군대 경험도 없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군국주의를 목적으로 전장으로 내보낸 것이다.
고이즈미는 만일 이라크에 파병된 자위대에 인사사고가 나고 테러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댈 것이 뻔하다.
아무튼 일본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파병결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 법적 해석을 하여도 자위대 파견과 군대를 가지려는 의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비민주적인 파병과 헌법개정이라는 위법적인 정치행위에도 일반 일본인들은 저항하지 못하는 문화 때문인지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 미래에 그런 날이 온다면 패전 이후 어렵게 이룩한 한국, 중국, 대만과의 우호 관계는 다시금 명치시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면 일본의 미래는 99% 칠흑같은 어둠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과 일본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파병결정은 분명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인간미 없고 몰상식한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반대와 위법행위를 양심적인 일본시민들은 비판해야 하며, 한국의 국민들 역시 정부에 파병철회 요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동북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지금 현재 절실히 요구되는 당면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진정 미국, 일본, 한국이 이라크에 지원을 원하고, 후세인이 사라진 이라크 민중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지금의 이라크 상황을 직시하면서,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한 재건단이나, 건설지원단을 UN산하의 조직으로 만들어 이라크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이라크로 떠나 보내야 한다. 또한 여타의 평화적인 방법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다시한번 한일정부의 각성과 파병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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