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하는 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지난 16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기업에 3∼5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취업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로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10월 이후 계속된 일본 후생성과 경제인단체간의 정년연장 논의와 갈등이 비로소 종지부를 찍었다. 일본 정부는 1945년∼1948년 베이비 붐으로 출생한 700만명이 이르는 단괴세대의 정년퇴직 문제를 고민해 왔다. 향후 5년 안에 다가올 그들의 정년퇴직과 후생연금 지급 시기의 65세로의 연장이 가져다 줄 경제적 파장에 적잖은 고심을 한 것이다.
향후 5년 안에 베이비 붐 세대가 일시에 정년퇴직을 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소비가 급격히 줄 수 있어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정년을 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재계와 협의했고, 재계는 강력한 반발로 맞서왔다.
그러나 재계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일본 정부는 노인사회화 하는 일본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이미 후생연금 지급시기를 현행 61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향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었기에, 그들의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도 그 추진 배경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어려운 경제 사정과 새로운 중장기 경제계획의 틀 속에서 정년 연장이 가져올 불이익을 강조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던 중 몇몇 대기업들이 이제까지 일본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단괴세대의 퇴직과 일본 경제의 자랑이었던 종신고용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를 좀먹는 요소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이에 힘을 받은 일본정부는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주장을 명백히 밝히고. 정년 연장을 위한 새로운 설득 작업을 통해 65세로의 정년 연장 법률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일단은 3∼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년 연장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올 정기국회를 통해 법률안을 확정할 것이며,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활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로서 그동안 일본정부와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종료됐으며, 종신고용이라는 일본 경제의 숨은 미덕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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