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가 군대가 아닌 진짜 이유
보수논객 니시모토 테츠야씨가 말하는 자위대
일본의 자위대는 다른 나라의 일반 군대와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자위대에는 군법도, 군법회의도 없다는 것이다.
군대는 규율과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법제도와는 다른 법 이념인 군법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위대에는 자위대법이라는 공무원법과 같은 정도의 법률만 있을 뿐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일본 헌법에 특별재판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위대만의 군법과 군법회의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아무튼 일본 국내의 자위대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지만, 해외전투지역에 파병된 자위대의 문제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것에 관하여 자위대 출신의 니시모토 테츠야(西本撤也; 자위대 전 참모총장)씨가 지난해 12월 5일자 <산케이 신문>에 군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대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군법은 필수적이다. 군인으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은 적에게 귀순하는 일이나 탈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총살이라는 엄중한 벌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위대의 재판은 전부 일반재판소에서 이루어 진다. 군사지식이 없는 판사나 검사가 적에게 귀순하는 행위나 탈영을 단순히 직장이탈로 평가하게 되고, 판검사에 따라서는 무죄가 결정 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자기완결의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학자들은 자위대를 자기완결의 조직이라고 하지만 군법도 군법회의도 없는 조직을 자기완결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라크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누구 책임을 지고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한 부대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누가 책임지고 부대를 이끌 수 있는지, 또 문제 발생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지적하며 군법과 군사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니시모토씨는 자위대의 모순을 알고 있지만 해결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위대의 전직 최고사령관으로 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군법도 없는 자위대 파견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며,파병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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