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 파병 관련 '헌법9조' 개정 논의 활발

푸른하늘김 2003. 12. 31. 13:52
일본 파병 관련 '헌법9조' 개정 논의 활발
'군사국가'로의 전환 시도





12월 26일 항공자위대 본대의 이라크 파견과 관련, 헌법상 일본의 방어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 9조의 개정논의가 다시 한번 일본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가는 이미 자위대의 일반군대로의 전환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분위기지만, 헌법 개정을 통하여 '선제공격'이 가능한 군대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자민당을 포함한 공동여당의 경우는 자위대가 언제 어디든 파견이 가능하며 일본의 방어와 자위를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헌법 개정은 동의하지만 자위권 발동의 부분에서만 파병을 허가하며 내부적인 방어의 의무만을 주장하고 있다.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 수호와 자위대 파견 반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여당인 자민당 간부인 헌법 조사위원회 야스오카(保岡)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9조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문제를 밝혔다.

그는 우선 2007년 여름에 실시되는 차차기 참의원 선거와 동년 11월 실시되는 차기 중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혔다.

당초 2005년에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자민당의 당론이었으나 고미즈미 총리가 지난 11월 중의원 선거기간 중, 자신의 임기 중에는 헌법개정 의사가 없다고 밝힌 뜻에 따라 2007년을 헌법 개정의 해로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헌법개정 발의가 국회의원 2/3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한 헌법 96조의 조항도 수정하여, 과반수 발의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고, 투표도 사안별로 몇 차례 나누어 실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새로운 헌법을 만든다는 창헌(創憲)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2004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에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헌법개정이냐 창헌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직은 무리가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