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의 노인문제와 임금피크제도

푸른하늘김 2003. 10. 1. 23:22
일본의 노인문제와 임금피크제도



노인들에게 일자리 보장과 기업은 경비절감 효과




종신고용제도로 유명한 일본도 요즘은 10년 이상된 장기불황으로 조기 퇴직이 늘고 있고 감원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불경기라고 할지라고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적 분위기는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을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인들의 정년퇴직은 주로 55세,60세,65세로 구분되어 있다.55세의 경우는 육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군인이나 경찰, 운전사,배달원 같은 직업인으로 퇴직과 함께 보통은 회사나 국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업 재교육은 물론 자회사나 정부 출자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하고 5년정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두번째가 60세에 정년을 맞게되는 회사원이나 은행원들이 있고, 65세에 정년을 맞게 되는 교원이나 연구원, 판매원 등이 있다.이들 역시도 스스로 원할 경우에는 임금을 낮추는 형식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일본의 경우도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정년의 나이 한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불경기의 여파로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에 있다.하지만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 인지라 노인의 실업문제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임금피크제도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은 임금피크 제도를 종업원 5 천명 이상 기업은 77.5%, 1천-5천명 미만 기업 69.3%, 100-1천명 미만 70%, 99명 이하 기업은 66.6%가 채택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그 적용은 일정정도의 연령이상이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단은 명예퇴직의 형태로 조기퇴직을 실시한 다음 퇴직전 임금의 50-80%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채용하는 제도이다.



불경기에 통상의 정년보다 4-5년 이상 조기퇴직을 하게되면 재취업 기회 상실에 따른 실업 및 노인문제가 사회적 불만요인이 되어 되돌아 온다.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기업과 국가가 다시 일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조금은 임금을 낮추면서 ,숙련된 전문인력을 다시 쓴다는 의미와 젊은이들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준다는 의미에서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출가를 한 경우 부부 두사람만 있는 가정에서 지출이 줄고, 수입이 줄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65세 혹은 그 이상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55세를 전후한 사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몇명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한국도 노인대국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많이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그런 의미에서 임금피크제도의 확대 도입을 통한 재고용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욕망의 보장과 기업은 숙련된 전문인력을 계속 고용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시행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