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인 회사 이야기. 3
비자문제로 회사에 코가 꿰여 있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회사와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어설픈 생각을 몇자 적도록 한다. 내 조국 한국에서 살때와는 달리 외국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려면 일단은 적당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이면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던가, 직장인이면 취로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일본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비자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문제는 지난번에 잠시 서술한적이 있어서 오늘은 하지 않겠다.
일단 일본에서 일본인의 배우자나,영주,정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비자문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새로운 회사를 구하는 경우,때론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경우 등등.
우선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A라는 사람은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실재로는 B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비자를 받고 있다. A라는 회사에서 필요는 하지만 비자를 내어줄 수 없는 경우나 (사,내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A라는 회사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전공, 경력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B라는 회사에서 비자를 받아서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물론 B라는 회사는 A라는 사람에게 비자를 주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회사 내외적으로 A를 쓰지 못하는 경우 때문이다.
다음의 예는 C라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C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매출도 적고 또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유지도 되지 않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다니던 D라는 회사의 사원으로 지금도 비자를 받고 있는 경우다. 사실 D라는 회사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C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제까지 10여년 근무한 관계도 있고, 지금도 사업상 연관이 있는 관계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다음이 E라는 사람의 경우이다. E는 F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1년 정도 성실히 일하면 회사에서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입사 후 10개월이 되었을때 사장과 트라블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래서 얼마남지 않은 비자 때문에 급하게 평소 거래처인 G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비자를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G라는 회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입사를 결정하여 비자를 받은 것이고 F라는 회사와는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다음이 H라는 사람은 H라는 신설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다. 그런데 사장은 일을 하면서 점점 H에게 많은 요구와 일을 시키면서도 비자문제는 조금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을 고수한다. 그러던중 비자만료가 거의 다 되어 H가 계속하여 비자 발급을 요청하자 사장을 못 이기는척 그에게 서류를 준비하여 올것을 지시한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신설 회사이고 경영이익이 별로 없는 관계로 H의 비자는 거부되고 만다. 이미 거부된 비자와 만기가 끝나버린 그동안의 비자로 H는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를 받고 출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음이 I의 경우이다. 그는 아내의 가족체제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입사조건으로 회사의 취로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취업을 했지만, 일도 힘들고 보수도 적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아 자신도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지만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로 비자 발급도 연기하고 보수 인상도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I가 몇차레 비자문제와 보수인상을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해버린다. 그래서 I는 밀린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비자도 못받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밀려나고 만다. 가족체제비자였던 관계로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제도상의 문제로 밀린 월급도 포기하고 만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경우도 형태로 외국인들은 비자와 관련되어 회사에 메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자 문제에 대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용자 측의 입장과 부딛치는 경우나 반대가 있으면 아무런 권리도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비자문제로 피해를 보게된다. 비자 연장을 안해주거나 비자 발급이 안되도록 해버리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모든것들을 하나하나 주장하고 해결할만한 힘은 재일코리안 노동자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일본기업에 다니는 한국인들도 역시 비자문제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 하나로 코가 꿰여 있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외국인들에게는 불리한것이 많은 외국이니까 말이다. 그것은 같은 한국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daipapa25@hotmail.com 김수종
http://www.onekorea.jp (한국어) 재일 코리안 인터넷 신문
http://www.jp.onekorea.jp (일본어) 재일 코리안 인터넷 신문

비자문제로 회사에 코가 꿰여 있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회사와 비자문제와 관련하여 어설픈 생각을 몇자 적도록 한다. 내 조국 한국에서 살때와는 달리 외국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려면 일단은 적당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생이면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던가, 직장인이면 취로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일본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비자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문제는 지난번에 잠시 서술한적이 있어서 오늘은 하지 않겠다.
일단 일본에서 일본인의 배우자나,영주,정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비자문제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새로운 회사를 구하는 경우,때론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경우 등등.
우선 몇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A라는 사람은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실재로는 B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비자를 받고 있다. A라는 회사에서 필요는 하지만 비자를 내어줄 수 없는 경우나 (사,내외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A라는 회사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전공, 경력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B라는 회사에서 비자를 받아서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물론 B라는 회사는 A라는 사람에게 비자를 주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회사 내외적으로 A를 쓰지 못하는 경우 때문이다.
다음의 예는 C라는 사람이 자신이 경영하는 C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매출도 적고 또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유지도 되지 않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다니던 D라는 회사의 사원으로 지금도 비자를 받고 있는 경우다. 사실 D라는 회사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C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이 불법이지만 이제까지 10여년 근무한 관계도 있고, 지금도 사업상 연관이 있는 관계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다음이 E라는 사람의 경우이다. E는 F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1년 정도 성실히 일하면 회사에서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지만, 입사 후 10개월이 되었을때 사장과 트라블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래서 얼마남지 않은 비자 때문에 급하게 평소 거래처인 G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비자를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G라는 회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입사를 결정하여 비자를 받은 것이고 F라는 회사와는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새로운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다음이 H라는 사람은 H라는 신설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다. 그런데 사장은 일을 하면서 점점 H에게 많은 요구와 일을 시키면서도 비자문제는 조금더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을 고수한다. 그러던중 비자만료가 거의 다 되어 H가 계속하여 비자 발급을 요청하자 사장을 못 이기는척 그에게 서류를 준비하여 올것을 지시한다.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신설 회사이고 경영이익이 별로 없는 관계로 H의 비자는 거부되고 만다. 이미 거부된 비자와 만기가 끝나버린 그동안의 비자로 H는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를 받고 출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음이 I의 경우이다. 그는 아내의 가족체제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입사조건으로 회사의 취로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취업을 했지만, 일도 힘들고 보수도 적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아 자신도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지만 사장은 이런저런 핑계로 비자 발급도 연기하고 보수 인상도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I가 몇차레 비자문제와 보수인상을 요구하자 부당해고를 해버린다. 그래서 I는 밀린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비자도 못받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밀려나고 만다. 가족체제비자였던 관계로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제도상의 문제로 밀린 월급도 포기하고 만다.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경우도 형태로 외국인들은 비자와 관련되어 회사에 메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자 문제에 대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용자 측의 입장과 부딛치는 경우나 반대가 있으면 아무런 권리도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비자문제로 피해를 보게된다. 비자 연장을 안해주거나 비자 발급이 안되도록 해버리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모든것들을 하나하나 주장하고 해결할만한 힘은 재일코리안 노동자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일본기업에 다니는 한국인들도 역시 비자문제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 하나로 코가 꿰여 있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외국인들에게는 불리한것이 많은 외국이니까 말이다. 그것은 같은 한국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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