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임신
어렵게 새로운 집을 구하고서 1년이 지나 집사람이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조금은 두렵고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었지만 병원을 다니면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일본은 임신을 하게되면 우선 임신에 대한 판정을 하고서 바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수첩을 만들게 된다. 이 모자보건수첩은 임신에서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만6세까지 사용하게 된다.
임신에 대한 판정과 함께 집 근처의 산부인과를 한달에 한번정도 가면서 태아의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장애판정및 초음파 검사,산모의 성병검사,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확인하고 또 검진함으로서 앞으로의 출산에 대비하고 이후 부모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준비를 하게된다.
일본에서는 임신과 출산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임신기간중에 검진비가 많이든다. 임신 초기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병원에 가게되에 회당 5,000엔 정도의 검진비가 들지만 7개월이 넘으면 매주 혹은 월 2-3회 정도로 병원가는 회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병원비 부담이 상당하다. 물론 이런 병원비는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등로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문제와 산후조리문제로 부담이 커서 임신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다.
일본은 임신기간중 참 많은 검사와 검진을 하게된다. 우선은 태아의 장애판정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부터 산모의 성병, 혈액검사와 기타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하게된다. 출산시에도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분만시 제왕절개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약물에 의한 자연분만촉진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사람도 무려 35시간이라는 분만의 고통속에서 계속되는 출혈과 태아의 위험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서 아이를 낳았다. 최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자제하다 보니 최악의 순간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된것이다.
제왕절개로 인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난 관계로 의료보험적용이 되어 수술비를 감면받고 출생신고와 거의 동시에 출산수당으로 35만엔과 매월 5천엔의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우리아들 연우는 자라고 있다. 임신부터 시용하던 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하여 연우는 예방주사와 성장의 문제를 늘 확인받고 있다.생후 1개월부터 시작으로 3개월, 6개월,8개월,12개월,2살,3살 ,4살, 5살.6살검진등 아이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과 가정실태등을 조사한다.
가나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송아님의 홈피에서 따온글인데 아내의 임신시 도움이 되더군요
http://songa.zio.to/
임신 확인 후, 해야 할 일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1.외국인 등록증 발급처
초음파 사진을 들고 구약소로 간다.외국인등록증 발급하는 코너에 가서 임신했다고 말을 하면 컴퓨터에 기록을 한 후,산모수첩과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적은 책자와 그 밖의 여러가지 서류들이 든 파일을 준다.
산모수첩은 병원에 갈 때,꼭 가져가야 한다.
2.보육과
산모수첩을 받고 나서 담당직원에게 구에서 지정한 병원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 본다.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알아 두고,그 중에서 다닐 병원을 한군데 정한다.
예를 들어 유학생은 경우에 따라서 병원비를 보조받을 수도 있으므로,(출산비 전액 면제,복지과 담당) 반드시 구 지정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 출산비 전액면제는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므로 통장기록,가정방문등,심사가 까다롭다.
아마도 지정병원을 알 수 있는 것은 보육과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난다.
3. 아동과
다음으로는,조금 빠르기는 하지만,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보육원이 몇 개가 있는지,0세 영아의 입원이 가능한 보육원은 몇 개인지,태어나자 마자 제일 빨리 맡기는 제도인 생 후 6주부터 받아 주는 보육원은 있는지를 알아본다.
단,이것은 참고에 지나지 않으며,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육원 신청을 받아주지는 않는다.대부분 생후 4개월이 지나야 받아주는 보육원이 대부분이므로 아동과 담당에게 자세히 물어 보도록 한다.
4.복지과
유학생의 경우,분유를 매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복지과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비과세 증명서(담당이 필요한 서류를 가르쳐 준다)를 구약소의 코너에서 끊어 오면 당일,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도 월급액수가 일정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신청할 수 있다.
5.출산일시금
일본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산모에게 출산일시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보통은 국민건강보험이고 사회보험이나 그 밖의 보험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금액은 35만엔이며,아기 출생 증명서와 아이 이름이 오른 호적등본 (번역본 첨부)을 떼어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준다.은행 송금을 원하면 송금을 해 준다.
출산일시금은 아이 출생 후,1년안에만 신고하면 받을 수 있으며,아이를 유산했을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한국에 나가서 출산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아이가 입국을 안한 상태라도 증명서만 제출하면 지급받는다.
6.제왕절개
일본에서는 제왕절개가 병으로 취급된다.그래서 출산일시금에 플러스 알파로 얼마간의 금액이 더 지급된다.한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증명서에 '제왕절개'라고 적히므로 걱정이 없다.
7.임신중에 비행기를 탈 때의 주의점
임신 초기(4개월정도까지)에는 장거리 여행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안정기에 접어드는 5개월부터 7개월 사이는 무난하다.하지만,일본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면 대개,임신 8,9개월 아니면,막달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특별히 기류 변화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에 무리가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임신 막달이 되면 비행기를 탈 때,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그건,'비행기를 타도 됩니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단지,'산모와 태아의 몸상태는 정상이다'라는 내용일 뿐이다.의사에게 비행기를 타도 됩니까 라고 물어 봐야,당연히 안좋다라는 대답만 돌아온다.의사는 가능한 한 비행기를 타지 않도록 권한다.
대한항공은 33주 이후면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항공회사마다 약간씩 주수는 틀리지만 대부분 필요하다.그리고,보딩패스 할 때,'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비행기 티켓을 전화로 예약할 때,반드시 지금 임신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그래야,비지니스 클라스 바로 뒤의 넓은 자리를 예약해 준다.
비행기 안에서는 공기 유동이 거의 없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많으므로,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약국에 가면 거즈가 20장 정도 들어있는 마스크가 있다.한국에 나가면 갑작스런 온도와 공기 변화로 인해.감기에 걸릴 확률이 크므로,자주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
8.한국에서 출산 후,입국할 때의 주의점
아기는 태어난 지 한달이 지나면 비행기를 타도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비행기의 이착륙시에 생기는 이명현상 때문에 아기가 놀라서 우는 경우가 많으므로,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 젖이나 분유를 먹여서 재워야 한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때는 반드시 신생아가 있으니 아기 침대가 달린 좌석으로 달라고 한다.아기도 비행기 값이 든다.한국 돈으로 6만원 정도이다.
9.출산 후 자제할 음식
병원마다 방침이 다 달라서 누구는 먹었다 누구는 안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그래도 가능하면 피할 건 피하고 봐야 한다.
고춧가루가 들어 간 매운 음식,술종류,생과일(이빨 다 상하고 아이가 설사한다),딱딱한 음식,홍차,녹차등이다.과일이 먹고 싶다면 쥬스를 마시자.쥬스는 한 번 갈아서 만든 것이라 괜찮다.
출산 후에는 갈증이 많이 난다.그렇다고 찬물을 마시게 되면 '뱃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다 이가 다 상하게 된다.만약,속이 답답해서 꼭 찬음료가 마시고 싶으면 빨대를 목 깊숙히 물고 이빨에 안닿게 해서 조금씩 마신다.
내 경우로는 그렇게 달지 않은 '아침햇살'이나 곡물음료가 갈증해소에 좋았었다.
10.내가 왜 이러지?!
임신중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변덕도 심해지기 마련이다.호르몬 바란스 때문이기도 하고,남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수 만가지 근심,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이다.
하지만,산모라면 누구나 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지 말고,남들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잠이 오면 일을 하다가도 다 때려치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잔다.빨래가 밀려도 그냥 둔다.몸이 피곤할 때는 억지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안된다.그래서 직장을 가진 여성이 임신을 하면 전업주부보다 더 힘이 든다.쉬고는 싶은데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11.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감기약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산모가 감기에 걸리면 태아도 감기에 걸린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게 된다.
산모가 홍차를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지만,그래도 감기에 걸려 있는 것 보다는 나으므로,감기기운이 있을 때는 레몬이 들어 간 뜨거운 홍차를 입에 조금씩 머금고 굴리다가 삼키고를 반복하도록 한다. 홍차 속의 탄닌 성분이 감기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효과를 가진다.
12.임신 중에 피할 음식
허브 티 중, 카모밀 차--유산의 우려가 있다.
홍차,녹차,커피---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좋지 않다.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식혜---젖이 마른다
13.산모의 적 '빈혈'
임신 중에도 철분제제를 꼭 먹자.출산 후,빈혈 때문에 혼이 난다.물론,출산 후에도 빈혈제는 계속 먹어줘야 한다.나는 출산 후,심한 두통때문에 죽다가 살았다.저혈압인 산모는 특히나 조심하고 꼭 먹도록 하자.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절대로 불안해 하거나 걱정을 하면 안된다.태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항상,밝은 기분을 가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만,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아예 잠을 자라.
집사람 신상아와 연우 백일때 사진

어렵게 새로운 집을 구하고서 1년이 지나 집사람이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조금은 두렵고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었지만 병원을 다니면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일본은 임신을 하게되면 우선 임신에 대한 판정을 하고서 바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수첩을 만들게 된다. 이 모자보건수첩은 임신에서부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만6세까지 사용하게 된다.
임신에 대한 판정과 함께 집 근처의 산부인과를 한달에 한번정도 가면서 태아의 기본적인 건강상태와 장애판정및 초음파 검사,산모의 성병검사,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확인하고 또 검진함으로서 앞으로의 출산에 대비하고 이후 부모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준비를 하게된다.
일본에서는 임신과 출산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임신기간중에 검진비가 많이든다. 임신 초기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병원에 가게되에 회당 5,000엔 정도의 검진비가 들지만 7개월이 넘으면 매주 혹은 월 2-3회 정도로 병원가는 회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병원비 부담이 상당하다. 물론 이런 병원비는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수당과 아동수당등로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용문제와 산후조리문제로 부담이 커서 임신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도 많다.
일본은 임신기간중 참 많은 검사와 검진을 하게된다. 우선은 태아의 장애판정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부터 산모의 성병, 혈액검사와 기타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하게된다. 출산시에도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분만시 제왕절개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약물에 의한 자연분만촉진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사람도 무려 35시간이라는 분만의 고통속에서 계속되는 출혈과 태아의 위험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서 아이를 낳았다. 최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자제하다 보니 최악의 순간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된것이다.
제왕절개로 인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난 관계로 의료보험적용이 되어 수술비를 감면받고 출생신고와 거의 동시에 출산수당으로 35만엔과 매월 5천엔의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우리아들 연우는 자라고 있다. 임신부터 시용하던 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하여 연우는 예방주사와 성장의 문제를 늘 확인받고 있다.생후 1개월부터 시작으로 3개월, 6개월,8개월,12개월,2살,3살 ,4살, 5살.6살검진등 아이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과 가정실태등을 조사한다.
가나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송아님의 홈피에서 따온글인데 아내의 임신시 도움이 되더군요
http://songa.zio.to/
임신 확인 후, 해야 할 일들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1.외국인 등록증 발급처
초음파 사진을 들고 구약소로 간다.외국인등록증 발급하는 코너에 가서 임신했다고 말을 하면 컴퓨터에 기록을 한 후,산모수첩과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적은 책자와 그 밖의 여러가지 서류들이 든 파일을 준다.
산모수첩은 병원에 갈 때,꼭 가져가야 한다.
2.보육과
산모수첩을 받고 나서 담당직원에게 구에서 지정한 병원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 본다.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알아 두고,그 중에서 다닐 병원을 한군데 정한다.
예를 들어 유학생은 경우에 따라서 병원비를 보조받을 수도 있으므로,(출산비 전액 면제,복지과 담당) 반드시 구 지정병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 출산비 전액면제는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므로 통장기록,가정방문등,심사가 까다롭다.
아마도 지정병원을 알 수 있는 것은 보육과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난다.
3. 아동과
다음으로는,조금 빠르기는 하지만,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보육원이 몇 개가 있는지,0세 영아의 입원이 가능한 보육원은 몇 개인지,태어나자 마자 제일 빨리 맡기는 제도인 생 후 6주부터 받아 주는 보육원은 있는지를 알아본다.
단,이것은 참고에 지나지 않으며,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보육원 신청을 받아주지는 않는다.대부분 생후 4개월이 지나야 받아주는 보육원이 대부분이므로 아동과 담당에게 자세히 물어 보도록 한다.
4.복지과
유학생의 경우,분유를 매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복지과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비과세 증명서(담당이 필요한 서류를 가르쳐 준다)를 구약소의 코너에서 끊어 오면 당일,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도 월급액수가 일정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신청할 수 있다.
5.출산일시금
일본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산모에게 출산일시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보통은 국민건강보험이고 사회보험이나 그 밖의 보험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금액은 35만엔이며,아기 출생 증명서와 아이 이름이 오른 호적등본 (번역본 첨부)을 떼어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준다.은행 송금을 원하면 송금을 해 준다.
출산일시금은 아이 출생 후,1년안에만 신고하면 받을 수 있으며,아이를 유산했을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한국에 나가서 출산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고,아이가 입국을 안한 상태라도 증명서만 제출하면 지급받는다.
6.제왕절개
일본에서는 제왕절개가 병으로 취급된다.그래서 출산일시금에 플러스 알파로 얼마간의 금액이 더 지급된다.한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증명서에 '제왕절개'라고 적히므로 걱정이 없다.
7.임신중에 비행기를 탈 때의 주의점
임신 초기(4개월정도까지)에는 장거리 여행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안정기에 접어드는 5개월부터 7개월 사이는 무난하다.하지만,일본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면 대개,임신 8,9개월 아니면,막달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특별히 기류 변화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에 무리가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
임신 막달이 되면 비행기를 탈 때,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그건,'비행기를 타도 됩니다'라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단지,'산모와 태아의 몸상태는 정상이다'라는 내용일 뿐이다.의사에게 비행기를 타도 됩니까 라고 물어 봐야,당연히 안좋다라는 대답만 돌아온다.의사는 가능한 한 비행기를 타지 않도록 권한다.
대한항공은 33주 이후면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항공회사마다 약간씩 주수는 틀리지만 대부분 필요하다.그리고,보딩패스 할 때,'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비행기 티켓을 전화로 예약할 때,반드시 지금 임신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그래야,비지니스 클라스 바로 뒤의 넓은 자리를 예약해 준다.
비행기 안에서는 공기 유동이 거의 없어서 감기 바이러스가 많으므로,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약국에 가면 거즈가 20장 정도 들어있는 마스크가 있다.한국에 나가면 갑작스런 온도와 공기 변화로 인해.감기에 걸릴 확률이 크므로,자주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
8.한국에서 출산 후,입국할 때의 주의점
아기는 태어난 지 한달이 지나면 비행기를 타도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이 좋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비행기의 이착륙시에 생기는 이명현상 때문에 아기가 놀라서 우는 경우가 많으므로,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 젖이나 분유를 먹여서 재워야 한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 때는 반드시 신생아가 있으니 아기 침대가 달린 좌석으로 달라고 한다.아기도 비행기 값이 든다.한국 돈으로 6만원 정도이다.
9.출산 후 자제할 음식
병원마다 방침이 다 달라서 누구는 먹었다 누구는 안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그래도 가능하면 피할 건 피하고 봐야 한다.
고춧가루가 들어 간 매운 음식,술종류,생과일(이빨 다 상하고 아이가 설사한다),딱딱한 음식,홍차,녹차등이다.과일이 먹고 싶다면 쥬스를 마시자.쥬스는 한 번 갈아서 만든 것이라 괜찮다.
출산 후에는 갈증이 많이 난다.그렇다고 찬물을 마시게 되면 '뱃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다 이가 다 상하게 된다.만약,속이 답답해서 꼭 찬음료가 마시고 싶으면 빨대를 목 깊숙히 물고 이빨에 안닿게 해서 조금씩 마신다.
내 경우로는 그렇게 달지 않은 '아침햇살'이나 곡물음료가 갈증해소에 좋았었다.
10.내가 왜 이러지?!
임신중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변덕도 심해지기 마련이다.호르몬 바란스 때문이기도 하고,남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수 만가지 근심,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이다.
하지만,산모라면 누구나 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고민하지 말고,남들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한다.
잠이 오면 일을 하다가도 다 때려치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잔다.빨래가 밀려도 그냥 둔다.몸이 피곤할 때는 억지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안된다.그래서 직장을 가진 여성이 임신을 하면 전업주부보다 더 힘이 든다.쉬고는 싶은데 업무를 소홀히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11.감기 기운이 있을 때
감기약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산모가 감기에 걸리면 태아도 감기에 걸린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게 된다.
산모가 홍차를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지만,그래도 감기에 걸려 있는 것 보다는 나으므로,감기기운이 있을 때는 레몬이 들어 간 뜨거운 홍차를 입에 조금씩 머금고 굴리다가 삼키고를 반복하도록 한다. 홍차 속의 탄닌 성분이 감기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효과를 가진다.
12.임신 중에 피할 음식
허브 티 중, 카모밀 차--유산의 우려가 있다.
홍차,녹차,커피---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좋지 않다.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식혜---젖이 마른다
13.산모의 적 '빈혈'
임신 중에도 철분제제를 꼭 먹자.출산 후,빈혈 때문에 혼이 난다.물론,출산 후에도 빈혈제는 계속 먹어줘야 한다.나는 출산 후,심한 두통때문에 죽다가 살았다.저혈압인 산모는 특히나 조심하고 꼭 먹도록 하자.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절대로 불안해 하거나 걱정을 하면 안된다.태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항상,밝은 기분을 가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만,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아예 잠을 자라.
집사람 신상아와 연우 백일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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