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은 어떻게 방문할 수 있을까?

푸른하늘김 2003. 7. 10. 08:58
북한은 어떻게 방문할 수 있을까?


1. 북한측의 초청장 발급
가. 북한주민 접촉 신청 및 승인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곳에서 말하는 접촉은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전자우편, 제3자를 통한 전달 등의 간접 접촉도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접촉이라 함은 우리의 의사를 북한측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북한측의 답변을 받는, 일종의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경협 사업의 경우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접촉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접촉 신청의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며 통일부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하게 된다.
북한주민 접촉승인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되며, 승인 유효기간 내에는 승인 받은 접촉 목적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접촉할 수 있다.
북한 주민과 접촉 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통일부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 주민 접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 혹은 우발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접촉 사실을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사업과는 별개로 신규사업을 전개하거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다시 접촉승인을 받아아 한다.
일단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의 방북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방북자의 신변안전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북한측의 초청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북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재외 북한 공관이나 대표부와 협의하고 확답을 받아야 한다. 초청장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된다.
나. 북한측의 초청장 발급
현재는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등에서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초청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에서 초청을 허가·승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북한 방문 신청 및 승인
북한에서 초청장이 발급되면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하며, 신규 방북자는 방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북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통일부 해당 부서와 협조한다. 북한 방문 신청의 처리 기간은 서류 접수 후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통일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방북 승인을 하게 된다.
북한 방문 증명서는 통일부에서 개인별로 발급하게 되지만 제3국을 경유하며 북한에 들어갈 때 이 증명서를 북측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는 지니고 있다가 귀국후 통일부에 방북 증명서·방북결과보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월간 아리랑 2003-06-25 (13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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