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교육과 인권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민족시보
-아시아계 외국인 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책을 철회하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6일, 외국인 학교의 국립대학 입학시험과 관련하여 구미계의 16개 인터내셔널스쿨에 한에서만 수험자격을 인정하고 한국학원, 조선학교, 중화학원 등 아시아계 민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가 이를 받아들여 승인함으로써 21세기 국제사회에서도 유례없는 인권유린과 인종차별이 세계의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을 자임하는 이곳 일본에서 시행되는 셈이다.
일본정부의 집요한 민족교육 말살정책
이번 문과성의 결정 배경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 이래 면면히 내려오는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의 구미 동경, 아시아 멸시라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계기로 해서 한 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온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적의와 편견이 반영된 억압 정책이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빼앗아 신민화를 강요하던 일본정부는 2차세계대전 패전 후에도 재일동포들이 어렵게 마련한 민족교육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1948년, 학교폐쇄령을 내려 일본 각지에 세워진 민족학교를 강제로 폐교시켰다. 그 후 동포들이 힘을 모아 학교를 재건하여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기 시작하자, 일본정부는 각 지방자치체 지사들에게 통달을 보내(68년) 각종학교의 인가를 주지 말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와 같은 치사한 압력이 먹혀들지 않자 각종학교임을 구실로 공적 조성금이나 대학 수험자격을 통해 민족교육을 집요하게 억압해 온 것이다.
이번 문과성의 방침은 일본정부의 일관된 민족교육 말살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의에 찬 의사를 내외에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결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창한 일본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저촉될 뿐아니라 어린이의 권리조약이나 국제인권규약 등 제반 국제조약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불법행위이다. 어린이 권리조약은 그 28조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그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조약의 30조는 민족, 종교, 언어상의 소수 집단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 소수 집단에 속하는 어린이들은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다.
돌이켜 보면 일본정부는 그 동안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시정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조선학교를 비롯한 아시아계 외국인 학교를 국립대학 입시자격에서 배제하려는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노골적인 차별과 억압을 가하려는 것이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소산
일본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금 조선학교에 대학 입시자격을 인정하면 북조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납치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광적인 반북 여론에 편승하여 민족교육을 부정하고 어린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짓밟는 것은 한 마디로 비겁하고 파렴치한 처사이다. 납치사건으로 말한다면 우리 재일동포와 재일 중국인들이야말로 납치의 원형인 강제연행의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보장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을 따름이다.
일본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북을 이롭게 한다는 이러한 표현은 분단과 적대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연상시켜 우리 마음을 한 층 착잡하게 만든다.
일본정부가 지난 해 맺은 평양선언을 존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진정으로 국교관계를 정상화할 의사가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루 속히 청산해야 한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부당한 결정은 결코 대학 입시자격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일본사회에서 일고 있는 반북 선동은 바로 우리 재일동포 전체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며 조선학교 여학생들의 치마 저고리가 일본인의 칼로 찢긴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이 칼질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민족인 우리는 단체 소속의 차이를 넘어 재일동포 사회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정부의 부당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나가야 한다. (한라산 기자)
-아시아계 외국인 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정책을 철회하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6일, 외국인 학교의 국립대학 입학시험과 관련하여 구미계의 16개 인터내셔널스쿨에 한에서만 수험자격을 인정하고 한국학원, 조선학교, 중화학원 등 아시아계 민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중앙교육심의회 대학분과회가 이를 받아들여 승인함으로써 21세기 국제사회에서도 유례없는 인권유린과 인종차별이 세계의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을 자임하는 이곳 일본에서 시행되는 셈이다.
일본정부의 집요한 민족교육 말살정책
이번 문과성의 결정 배경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 이래 면면히 내려오는 일본정부와 일본사회의 구미 동경, 아시아 멸시라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계기로 해서 한 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온 우리 민족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적의와 편견이 반영된 억압 정책이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빼앗아 신민화를 강요하던 일본정부는 2차세계대전 패전 후에도 재일동포들이 어렵게 마련한 민족교육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1948년, 학교폐쇄령을 내려 일본 각지에 세워진 민족학교를 강제로 폐교시켰다. 그 후 동포들이 힘을 모아 학교를 재건하여 각종학교의 인가를 받기 시작하자, 일본정부는 각 지방자치체 지사들에게 통달을 보내(68년) 각종학교의 인가를 주지 말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이와 같은 치사한 압력이 먹혀들지 않자 각종학교임을 구실로 공적 조성금이나 대학 수험자격을 통해 민족교육을 집요하게 억압해 온 것이다.
이번 문과성의 방침은 일본정부의 일관된 민족교육 말살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는 앞으로도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의에 찬 의사를 내외에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결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창한 일본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저촉될 뿐아니라 어린이의 권리조약이나 국제인권규약 등 제반 국제조약에도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불법행위이다. 어린이 권리조약은 그 28조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그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모든 어린이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조약의 30조는 민족, 종교, 언어상의 소수 집단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그 소수 집단에 속하는 어린이들은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권리를 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다.
돌이켜 보면 일본정부는 그 동안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시정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조선학교를 비롯한 아시아계 외국인 학교를 국립대학 입시자격에서 배제하려는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노골적인 차별과 억압을 가하려는 것이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소산
일본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지금 조선학교에 대학 입시자격을 인정하면 북조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납치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광적인 반북 여론에 편승하여 민족교육을 부정하고 어린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짓밟는 것은 한 마디로 비겁하고 파렴치한 처사이다. 납치사건으로 말한다면 우리 재일동포와 재일 중국인들이야말로 납치의 원형인 강제연행의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본정부는 이를 보장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을 따름이다.
일본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북을 이롭게 한다는 이러한 표현은 분단과 적대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연상시켜 우리 마음을 한 층 착잡하게 만든다.
일본정부가 지난 해 맺은 평양선언을 존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진정으로 국교관계를 정상화할 의사가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하루 속히 청산해야 한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부당한 결정은 결코 대학 입시자격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일본사회에서 일고 있는 반북 선동은 바로 우리 재일동포 전체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며 조선학교 여학생들의 치마 저고리가 일본인의 칼로 찢긴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얼이 칼질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민족인 우리는 단체 소속의 차이를 넘어 재일동포 사회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정부의 부당한 차별과 억압에 맞서 나가야 한다. (한라산 기자)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은 미국의 52번째주가 아니다. (0) | 2003.03.27 |
|---|---|
| 한인회라고(?) (0) | 2003.03.26 |
| 전쟁의 인류에 대한 최대의 범죄이며 테러이다 (0) | 2003.03.25 |
| 윤손하 과장보도 너무 심해 (0) | 2003.03.25 |
| 세계최장수 츄우간지 유우키치(114세)씨 생일 맞이해 (0) | 200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