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후손은 장물 찾아가고, 법은 도와주고....
대한민국은 혼이 없다.
글:장팔현
을사오적의 후손이 일제 때 사정받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연속 제기하면서 일부 승소판결로 땅을 찾아감은 국민감정상 문제가 많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근택(李根澤)의 손자인 이모씨가 할아버지가 일 제로부터 사정받은 화성.오산.안성
등지의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 5건 중 수원지방법원은 이 중 1건에 대하여 매국노 후손인 원고 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승소했다고 2월 1일
밝혔는데, 앞으로 진행될 똑 같은 소송에서 매국노 후손들이 기세등등할 출발점이 된 것 같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 정부 측은 “친일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사회상규에 어긋난다.”
주장하며 “무주(無主)부동산 공고 등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하던 토지의 소유권을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으로 억울하고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 인사들도 “일제의 토지조사가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우리나라 토지 소유권의 원천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제
토지조사에서 소유자로 사정됐다면 그가 매국노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법조문적 견해를 밝히고 있음이니,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판단이다. 과거사 밝힘보다 이러한 명백한 매국노 땅부터 국고 환수시켜 민족정기를 살려야 할 때인데 판결은 그렇지 않으니 유감일 수밖에 없다.
친일 매국노가 친일의 대가로 치부한 땅에 대하여 승소했다함은 “대한민국에 혼(魂)이 없음이요, 중심이 없다.”는 증거에 다름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단군신앙부터 부정하며 외래종교 사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니, 우리의 혼과 중심은 오간데 없고 매국노가 판치는 것이다.
최초 한국 사회에도 원시종교인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성행하다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 우리의 혼을 지배하였다. 그러면서도 숫자 3을 신성시하던 우리의 사상이 불교와 융합하여 산신(山神)·칠성(七星)·독성(獨聖)을 함께 모시는 당우로서 삼신각(三聖閣)을 만들어 섬기니, 사찰 맨 위에 위치하고 있음이다.
일본이 원시신앙의 하나인 조상숭배 사상을 신토오(神道)로 발전시켜 천황제와 맞물려 국가의 중심사관으로 맥을 이어오고 “야마토 타마시이(魂)로 발전시켜온 데 비해 우리는 불교에 심취할수록 우리의 중심사상은 멀어지고 고려후기부터는 다시 유학(儒學)이 성행하니, 우리의 혼은 더욱 더 멀어졌다.
조선시대는 유학을 건국이념으로 삼고 종교로까지 발전시키니, 한국만 유학을 유교(儒敎)로 칭함이다. 처음 유학을 일으켰던 공자의 구(舊)동이국가의 후속국인 중국은 물론 일본조차 하나의 생활철학 정도로 치부하는 유학에 우리가 너무 치중함으로써 조선시대는 사대주의로 중국을 섬기고 우리의 혼을 갉아먹으면서 기자조선을 읊조리고 한반도의 평양에 기자묘까지 세우는 등 중국의 원조 동 북공정이라할 사마천의 한반도 고대사 왜곡기술인『사기(史記)』에 완전히 사기(詐欺)당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근대화의 기회조차 잃고 일제에 나라까지 빼앗겼던 것이다.
일제는 중국이 당나라시대부터 한국 역사를 왜곡할 요량으로『사기』등의 역사서에 주(注)를 달면서 나.당연합군으로 한반도를 유린한 후의
당시 관점으로 고조선 등 한국 역사를 완전히 재해석하여 왜곡하였으니, 이 또한 두 번째 동북공정이요, 이러한 당나라 시대의 역사서 재해석에
대하여 우리 학자들이 깜빡 속고 있으며, 일제의 어용학자들이 이를 더욱 확대 과장하여 우리역사 자체를 없애려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의 이러한 악랄한 정책에 동조하며 매국노 짓으로 치부한 토지를 후손들이 되찾게 될 법적 판결이 난다함은 우리가 대대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없음이요, 혼이 없음이며, 너무 법조문 에 근거한 융통성 없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혼이 없고 중심이 없음은 구정에 즈음하여 경찰청장이 울릉도와 독도를 헬기로 순시하겠다는 계획조차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며 외교부가 반대의견을 냄으로써 왜교부(倭交部) 라 네티즌들이 비난하며, 왜놈들에게 교태부리는 부서로 비쳐짐이다. 이 아니,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일인가.
일찍이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더욱 줄기차게 주장하는 임나일본부(고대에 일본이 한국 남부를 지배했다는 설)가 한국에 다시 생긴 것 같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670 년 12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임나일본부가 허위임은 양심있는 일본인 학자들이 더욱 잘 아는 일이요, 당시 가야에 있었던 것은 가야지방에서 산출되는 철의 확보와 외교 목적으로 왜국에서 파견한 대사관이나 군사적 목적의 연락관 정도로 생각되는 임나왜부(任那倭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현재의 한국에서 임나왜부가 할만한 얘기를 하는 부서가 정부 내의 한 부서에 있다함은 웬 일인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률도 사람이 만들고 재판하는 것이요, 그 출발점은 바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이 밑바탕이 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매국노들이 취득한 토지가 제아무리 법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이를 막지 못함은 어불성설이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반민족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하여 일제 때 매국노들이 취득한 모든 부(富)에 대하여 “이는 엄연히 같은 동포를 무시하고 국가를 모독한 죄의 대가로 취득한 장물이므로 이의 국고환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때문에 혼이 빠지고 애국심과 국가관이 결여되었으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이번 판결은 분명 잘못되었다.
요즈음 마약사범들에 대한 법적 보강으로 마약을 판매해서 얻은 부에 대하여 모두 국고환수조치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분야로 파급될 태세인데, 아직도 일제 시대의 매국노 후손들이 장물을 찾으려함은 지나친 뻔뻔함이자, 그들도 역사적 공범으로 생각되어질 여지가 크다. 이는 하루빨리 조상의 못난 치부를 벗어나야할 때임에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 대대로 매국노 소리들을 첩경이다. 법률도 이제는 이 장물을 국고환수토록 뒷받침 되어야할 때이다. 법적 판단이 장물아비 후손들을 도와줘서야 어디 국가의 체신이 서겠는가?
국가에 혼이 없으면 안 되고 중심이 없으면 안 된다. 다시는 매국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장물을 찾지 못하게 해야하며, 매국노 후손들도 못난 조상들이 떳떳치 못하게 장만한 장물 에 대하여 더 이상 보물찾기 하듯하여 국민 정서를 흩트리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아울러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매국노들이 취득한 토지 등 모든 부에 대하여 한시바삐 국고환수토록 특별법을 제정해야할 때이다. 시간이 없다.
매국노 후손들에게 땅 다 뺏기고 특별법 만들면 뭐 하겠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촌각을 다투어 특별법을 만들 때다. 이는 과거사
청산보다도 오히려 서둘러야할 것이다. 아니, 매국노 땅의 국고환수가 과거사 청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기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석 - 북한 ‘핵보유 선언’의 의도는? (0) | 2005.02.11 |
---|---|
"미즈노 교수는 가면을 쓴 일본극우인물" (0) | 2005.02.03 |
박정희 유산 '토건국가'가 지율스님을 죽이고 있다 (0) | 2005.01.22 |
유시민이 드리는 글 (0) | 2004.03.13 |
한국의 물 정책 평가 (0) | 200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