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무엇 하는가? 현대판친일파가 설치는데.....,
국가모독죄 부활이나 국익훼손죄를 입법하라!
글: 장팔현 http://www.onekorea.info
http://www.ohmy-japan.com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꽃을 활짝 피워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해대는 발언은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방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다. 경제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여 양극화가 일신우일신 일취월장 틈을 벌려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몰라도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도 없이 한없는 미국식 자유경쟁 체제를 고수함은 마치 시한폭탄을 사회 저변에 묻어가면서 기우뚱한
일극(一極) 발전만을 꾀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양극화의 확대일로라는 비정상적 경제체제 한편에서는 사상도 자유주의를 넘어 방종에 까지 이른 것 같다. 아울러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어이된 일인지 동방의 끝자락 한반도 북쪽은 물론 남쪽에서도 신봉자들이 늘어만 가니 과연 사상에
관한한 백가쟁명(百家爭鳴)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음이다.
냉전이 끝나고 한반도에서도 평화통일의 기운이 일고 있음도 사실이지만 한쪽에서는 아직도 대담한 깜짝쇼로 미국과 일본을 놀래주려는 듯
배포 큰? 김정일이 대포동2호 미사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은 21세기 국제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청개구리처럼 미사일 발사라는 벼랑 끝
외교전술로 미.일 양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며 건곤일척의 외교전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현대판 친일파들은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도 틈만 나면 “독도는
일본으로 돌려줘라!”라든가, 한국정부가 1952년 1월18일 일방적으로 ‘14호 고시’라는 대통령선언으로 ‘평화선’을 그은 것은 “일본정부가
주권이 없음을 틈타(미군정 시절) ‘강도 짓’을 한 것이다”라는 등 국익 및 국위(國威)를 훼손하고 국가모독 행위를 해대도 한국정부는 이를
제재하지 못하니, 국민들은 얼빠진 친일파의 망령된 소음을 강제로 듣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판 친일파로 판단되는 김완섭이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물 및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가면서 글로 조국을 모독하는 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하나 제대로 응징을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제재가 없음은 실로 비통한 일이다.
이 아니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함이요, 입법부인 국회에서조차 ‘현대판친일파’를 눈뜨고 보고 있음에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함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망령된 언어로 친일파들이 국익을 해쳐도 제재할 법이 하나도 없는 까닭이니, 결국 독립을 위해 한 목숨 바친 선열들을
욕보이는 행위요, 국회는 입법 활동이라는 고귀한 직책을 방기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는 당장 국익과 국위를 훼손하며 국가모독 행위를 일삼는 현대판친일파를 제재할 ‘국익훼손죄’나 ‘국위(國威)훼손죄’ 또는
‘국가모독죄’를 부활하라! 어찌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고 망령된 발언을 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친일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맘대로 설치는데도 법으로 제재를 못하는가?
국위(國威)훼손죄를 입법하라! 아니면 국가모독죄를 부활하라!
국가모독죄는 1975년 3월 형법 제104조 2에 신설 삽입된 조문으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또는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해
대한민국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나 이익 또는 위신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당시 이 법을
너무 확대 적용하는 바람에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많아 88년 12월 국가모독죄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사라졌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이 법을 현대판친일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활해야 할 때이다.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등의 망발은
국위실추는 물론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판 친일파들의 행위는 국위훼손에 국가모독은 물론 국가의 최첨단
기술을 외국에 빼돌려 혼자만 잘 살려는 파렴치들과 같이 엄청난 국익손실로도 이어진다.
과연 한국의 친일파들이 일본우익들 주장처럼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함은 어불성설이지만, 친일파들이 그런 말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고귀한 국위를 실추 당함이요, 국가모독이요, 국민의 자존심 손상은 물론 일본 우익들이 얼빠진 친일파들의 주장을 이용할 시 엄청난 국익손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바 이들 친일파들을 철저히 제재할 입법이 급선무이다.
어찌 친일파 하나 제대로 규제할 법조문조차 없어 이적행위와 같은 간첩죄로 물으려다 소를 취하하는가? 하기사 현대판친일파들도 임진왜란
때의 일본인 승려 현소처럼 일본의 간첩으로 볼 수도 있으니 이적행위로 제재를 가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적용할 법이 없고
그래도 일본은 형식상 민주국가라고 이적행위 적용도 불가능함은 불문가지요. 하여튼 국회는 시급히 현대판친일파들을 일벌백계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즉 국가모독죄나 국익 또는 국위훼손죄를 입법 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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