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 폭력사고 방관할 수 없다

푸른하늘김 2004. 3. 8. 17:34
학교 폭력사고 방관할 수 없다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아동에 대한 폭력-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3년은 미성년자 납치 미수 사건이 3일에 1건꼴로 발생했다. '아동 수난의 해'라고 일컬을 정도다. 2001년 일본 오사카 이케다소학교에서 8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예방조치가 있었음에도 아동폭력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급기야 경보장치에 이어 학교 내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요코하마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학생 감시라는 역작용을 감수하고 수상한 자의 학내 진입을 막기 위해 시립소-중학교와 맹-농아학 교 총 509개 학교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시립고교에도 설치한다.

도쿄 스기나미구는 올해 4월부터 구립소학교 등 구립시설에 방범카메라 120대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스기나미구의회는 지난 2월 20일 전국 최초로 방범카메라 설치-기준 이용을 정한 조례안을 제출한다. 시부야구에서도 올해 모든 구립유치원과 구립소-중학교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서도 안전대책 강구 골머리
이와 같은 방범카메라 설치는 '이케다소학교 무차별 살상 사건'과 관련 있다. 피해아동 부모 8명은 지난해 11월 15일 "이제까지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와 학교가 적절한 방지책을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엔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소학교 침입'은 22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건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당국으로서도 난감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담당부처도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연구하는 팀을 구성하고 '수상한 자 침입 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학교안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설비와 매뉴얼을 실제로 활용해서 평상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엄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때문에 침입 사건을 막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낮 12시 30분쯤 교토 우지시의 우지소학교에 칼을 든 남자가 침입해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바로 그것. 약 10분쯤 뒤 남자는 교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 남자가 학교에 침입한 것은 점심시간. 매뉴얼대로라면 닫혀 있어야 할 교문 세 군데가 열려 있었다. 이 때문에 우지소학교 교장이 사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2주 전 이 소학교 5학년생인 남학생이 몰매를 맞고 1학년 여학생이 목이 졸리는 사건 등이 발생했던 터라 부주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높았다.

이 사건 발생 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지시의 소학교와 중학교 31개교 중 14개교가 평일 오후 경보장치를 꺼놓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꺼놓고 있었던 이유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드나드는 학생들 때문에 경보장치가 끊임없이 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수지  buddy-suj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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