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미군지위협정 - 일본은 ?
글: 강동완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고 신효순, 심미선양의 사망 사건및 동 사건 살인자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촉발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지난 2일 새벽에 오끼나와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 장교에 의한 부녀자 강간 미수 사건에 체포 영장을 제시한 경찰의 용의자 신병인도 요청을 미군측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작된 재일미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같은 시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및 반미 열기와 맞물리면서 여론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웃 일본의 재일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이곳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기 쉽게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일·미지위협정이란?
A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대우’를 규정.
일·미지위협정은 1960년의 일·미안보조약의 개정에 맞춰 체결되었다. 안보조약의 제6조에는 미군이 일본에서 「시설 또는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되어있다. 그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 지위 협정이다.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 주둔하는 재일미군에게 시설 · 지역을 제공하고, 일본측은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공익(배려) 예산」이라 불리는 일본인 종업원의 인건비와 광열 · 수도 등 일본측 부담의 세세한 항목은 별도로 일·미의 특별 협정으로 정한다.
둘, 세금이나 규제의 면제 등 미군에게 「우대」를 인정하는 것. 자제등의 관세외에 공항이용료와 선박 입항료, 공용에 사용할 물품의 물품세, 통행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미군 시설내에 있는 매점과 극장은 일본의 규제를 받지 않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셋, 미군과 그 가족들의 신분 보장. 일본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지우고는 있지만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등의 법령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범죄에 대해서는 일·미 어느쪽이 재판권을 갖을 것인가가 정해져서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범죄 용의자의 신병구속은 「기소될 때까지 미국이 행한다」고 되어있다.
지위 협정의 운용을 협의할 기관으로는 외무성 북미 국장, 방위 시설청 장관, 주일 미대사, 재일 미군 부사령관에 의해 일·미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칙적으로 2주에 1번 개최한다.
Q 무엇이 문제인가?
A 미군 용의자의 신병을 일본측이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
1995년9월 오끼나와 혼시마 북부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미 병사의 차에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오까나와 경찰서는 부녀자 폭행 용의자로 미 병사 세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군측은 지위 협정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화가 난 오끼나와 주민들은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8만 5천명이 모여서 같은 해 10월 총궐기대회를 열였다.
일·미 양 정부는 「일·미 안보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협정의 개정에 신중을 기했다. 오끼나와에서의 총궐기대회 직후 양 정부는 「살인, 부녀자 폭행, 기타 특정의 경우」에 한해서 미군측이 기소전의 신병인도에 「호의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운용 개선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그렇지만「기타」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미군의 재량이다.
98년 10월에 오끼나와 끼따나까구스꾸 마을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사망한 뺑소니 사건, 금년 1월에 챠단 마을에서 일어난 연쇄 방화 사건에서도 미군은 용의자의 인도를 거부해서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72년 반환이래, 29년간 오끼나와 경찰이 흉악범죄 사건(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미군에 용의자의 인도를 요구한 19건 중에서 미군이 이에 응한 것은 단 1건 뿐이다. 심지어는 미군 기지내로 피해간 용의자가 본국으로 도망간 사례도 있었다.
오끼나와를 제외하고는 협정이 조사를 방해한 예는 거의 없다. 이것은 일본의 면적 0.6%에 재일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되어 있는 실태의 반영이다.
Q 오끼나와 주민이 요구하는 개정 내용은?
A 기지내의 환경오염물의 정화의무 등 11항목이다.
오끼나와겐은 작년 8월, 정부에 독자의 지위 협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용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 등 11항목에 걸친 조항의 변경및 환경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미군의 본토 복귀후, 그들이 이용했던 시설에서 연료나 약제의 유출, 열화 우라늄탄의 오용등 오끼나와겐 당국이 파악한 것만도 130건 이상의 환경오염 실태가 적발 되었다.
특히 95년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온나 통신소 자리에서는 유해한 폴리 염화 비페닐(PCB)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었다. 제거에만 2년 이상이 걸렸고 지역 개발 또한 늦어졌다. 오끼나와겐으로서는 시설 반환전의 검사라든가 유효한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오끼나와겐은 지방 자치단체 직원의 미군기지 출입과 기지내에서의 업무 계획에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를 요망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지위 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환경 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미군측이 정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 또한 오끼나와겐의 요구 사항이다.
오끼나와겐은 그 밖에도 미군기 · 선박등의 민간 공항이나 항만 사용을 긴급시에 한정하고 1) 2000CC 이하는 일본인의 20%미만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의 동액화, 2)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미 군인의 급여를 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측이 압류하여 원고에게 지불할 것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Q 정부의 대응은?
A 이번에도 개정없이 운용개선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미군이 방화 용의 병사의 인도를 거부했던 금년 2월, 외상(외무부 장관)은 오끼나와겐 지사에게 “지위협정의 개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 미군의 불상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외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정」에 뜻을 둔 발언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을 하면서”라며 운용개선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95년의 운용개선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기소전의 미군 용의자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 했던 살인, 부녀자 폭행 이회의 「기타 특정의 경우」에 방화나 유괴 용의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협정의 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지위 협정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본측도 「개정 교섭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국측이 일본에 요구해 오는 것도 많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외무성 간부)라고 보고 있다. 현재의 일미 안보 체제가 흔들리는 파급을 피하고 운용 개선을 통한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로 부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 한국은 금년 1월 미국과 체결중인 한미지위협정의 개정을 실현한 시켰다.
한미지위협정은 원래 미군 용의자의 한국측 신병인도는 형의 확정 후 였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개정해야 한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살인, 유괴, 방화 등 12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신병인도를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 것이다.
한국은 오끼나와와 마찬가지로 미군 시설내에서의 환경 정화 의무 조항의 신설을 요구했다.이에 미군측은 난색을 표시했지만 결국 미군측이 한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존중한다는 것을 합의 의사록에 추가했다.
일본 보다도 더「위협」앞에 직면해 있고, 주한 미군의 존재가 안전 보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도 미군에 대한 국민 감정의 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들려온다.
▦ 늦었지만 고 신효순 · 심미선양의 명복을 빕니다.
글: 강동완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고 신효순, 심미선양의 사망 사건및 동 사건 살인자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촉발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지난 2일 새벽에 오끼나와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 장교에 의한 부녀자 강간 미수 사건에 체포 영장을 제시한 경찰의 용의자 신병인도 요청을 미군측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작된 재일미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같은 시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및 반미 열기와 맞물리면서 여론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웃 일본의 재일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이곳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기 쉽게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일·미지위협정이란?
A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대우’를 규정.
일·미지위협정은 1960년의 일·미안보조약의 개정에 맞춰 체결되었다. 안보조약의 제6조에는 미군이 일본에서 「시설 또는 지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되어있다. 그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 지위 협정이다.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 주둔하는 재일미군에게 시설 · 지역을 제공하고, 일본측은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공익(배려) 예산」이라 불리는 일본인 종업원의 인건비와 광열 · 수도 등 일본측 부담의 세세한 항목은 별도로 일·미의 특별 협정으로 정한다.
둘, 세금이나 규제의 면제 등 미군에게 「우대」를 인정하는 것. 자제등의 관세외에 공항이용료와 선박 입항료, 공용에 사용할 물품의 물품세, 통행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미군 시설내에 있는 매점과 극장은 일본의 규제를 받지 않고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셋, 미군과 그 가족들의 신분 보장. 일본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지우고는 있지만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등의 법령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범죄에 대해서는 일·미 어느쪽이 재판권을 갖을 것인가가 정해져서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범죄 용의자의 신병구속은 「기소될 때까지 미국이 행한다」고 되어있다.
지위 협정의 운용을 협의할 기관으로는 외무성 북미 국장, 방위 시설청 장관, 주일 미대사, 재일 미군 부사령관에 의해 일·미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칙적으로 2주에 1번 개최한다.
Q 무엇이 문제인가?
A 미군 용의자의 신병을 일본측이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
1995년9월 오끼나와 혼시마 북부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미 병사의 차에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오까나와 경찰서는 부녀자 폭행 용의자로 미 병사 세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군측은 지위 협정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화가 난 오끼나와 주민들은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8만 5천명이 모여서 같은 해 10월 총궐기대회를 열였다.
일·미 양 정부는 「일·미 안보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협정의 개정에 신중을 기했다. 오끼나와에서의 총궐기대회 직후 양 정부는 「살인, 부녀자 폭행, 기타 특정의 경우」에 한해서 미군측이 기소전의 신병인도에 「호의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운용 개선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그렇지만「기타」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미군의 재량이다.
98년 10월에 오끼나와 끼따나까구스꾸 마을에서 여자 고등학생이 사망한 뺑소니 사건, 금년 1월에 챠단 마을에서 일어난 연쇄 방화 사건에서도 미군은 용의자의 인도를 거부해서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72년 반환이래, 29년간 오끼나와 경찰이 흉악범죄 사건(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미군에 용의자의 인도를 요구한 19건 중에서 미군이 이에 응한 것은 단 1건 뿐이다. 심지어는 미군 기지내로 피해간 용의자가 본국으로 도망간 사례도 있었다.
오끼나와를 제외하고는 협정이 조사를 방해한 예는 거의 없다. 이것은 일본의 면적 0.6%에 재일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되어 있는 실태의 반영이다.
Q 오끼나와 주민이 요구하는 개정 내용은?
A 기지내의 환경오염물의 정화의무 등 11항목이다.
오끼나와겐은 작년 8월, 정부에 독자의 지위 협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용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 등 11항목에 걸친 조항의 변경및 환경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자는 것이었다.
미군의 본토 복귀후, 그들이 이용했던 시설에서 연료나 약제의 유출, 열화 우라늄탄의 오용등 오끼나와겐 당국이 파악한 것만도 130건 이상의 환경오염 실태가 적발 되었다.
특히 95년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온나 통신소 자리에서는 유해한 폴리 염화 비페닐(PCB)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었다. 제거에만 2년 이상이 걸렸고 지역 개발 또한 늦어졌다. 오끼나와겐으로서는 시설 반환전의 검사라든가 유효한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오끼나와겐은 지방 자치단체 직원의 미군기지 출입과 기지내에서의 업무 계획에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를 요망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의 지위 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환경 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미군측이 정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내용 또한 오끼나와겐의 요구 사항이다.
오끼나와겐은 그 밖에도 미군기 · 선박등의 민간 공항이나 항만 사용을 긴급시에 한정하고 1) 2000CC 이하는 일본인의 20%미만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의 동액화, 2) 일본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미 군인의 급여를 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측이 압류하여 원고에게 지불할 것 등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Q 정부의 대응은?
A 이번에도 개정없이 운용개선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미군이 방화 용의 병사의 인도를 거부했던 금년 2월, 외상(외무부 장관)은 오끼나와겐 지사에게 “지위협정의 개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 미군의 불상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외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정」에 뜻을 둔 발언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을 하면서”라며 운용개선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95년의 운용개선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기소전의 미군 용의자의 신병을 일본측에 인도하는 것으로 합의 했던 살인, 부녀자 폭행 이회의 「기타 특정의 경우」에 방화나 유괴 용의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협정의 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지위 협정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본측도 「개정 교섭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미국측이 일본에 요구해 오는 것도 많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외무성 간부)라고 보고 있다. 현재의 일미 안보 체제가 흔들리는 파급을 피하고 운용 개선을 통한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로 부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 한국은 금년 1월 미국과 체결중인 한미지위협정의 개정을 실현한 시켰다.
한미지위협정은 원래 미군 용의자의 한국측 신병인도는 형의 확정 후 였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개정해야 한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살인, 유괴, 방화 등 12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신병인도를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게 된 것이다.
한국은 오끼나와와 마찬가지로 미군 시설내에서의 환경 정화 의무 조항의 신설을 요구했다.이에 미군측은 난색을 표시했지만 결국 미군측이 한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존중한다는 것을 합의 의사록에 추가했다.
일본 보다도 더「위협」앞에 직면해 있고, 주한 미군의 존재가 안전 보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도 미군에 대한 국민 감정의 악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들려온다.
▦ 늦었지만 고 신효순 · 심미선양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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