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자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성동격서하라!
글:장팔현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일본이 억지를 부리면서 이젠 경비행기와 초계기까지 날리며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국제적 문제
거리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고 싶은지 더욱 요란을 떨고 있다. 1905년 엄연한 우리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훔쳐간 문제의 시마네현에서는
‘독도(타케시마)의 날’이라는 조례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국제적 땅 도둑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며 오늘도 후안무치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시마네현의 막무가내에 자매결연 관계에 있던 경상북도에서도 결연관계의 파기는 물론 파견 공무원마저 송환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시마네현은 신라시대부터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피안의 땅으로 많은 이주민이 건너가 정착한 곳이다. 특히, 이즈모에 신라, 가야인의 이주 흔적이 유물과 전설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곳이다. 시마네현 북쪽의 후쿠이현(福井縣) ‘쓰루가(敦賀)’라는 지명은 가야왕자 노도아아라사등(都怒我阿羅斯等)에 유래한다.
이는 ‘일본서기’ 에 나오는 기록이다. 여기서 ‘아라사등’은 ‘아라가야인’이라는 뜻이다. 그가 갓을 쓰고 갔기에, 당시 왜국의 원주민들은 그를 ‘뿔 달린 사람’이라 본 것이다. 그리하여 ‘쓰루가(角鹿)’ 라는 지명이 생긴 것이다. 즉, 가야왕자가 쓰고 간 갓(笠)을 보고 ‘사슴뿔’ 같다하여 왜국 원주민들이 이를 지명으로 삼은 것이다.
사족을 붙이자면, 신라에서 이즈모(현, 시마네현)를 거쳐 타지마(현, 효고현)지역으로 이주,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 정착한 천일창(天日槍-아메노히보코)이란 인물도 있다. 여기서 이름 천일창은 ‘하늘의 자손이라 주장하는 천손족(天孫族)으로 태양신(日)을 믿는 창(槍)을 든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일본에 철기를 전한 신라왕자이다.
이처럼 이즈모지역과 한반도는 고대로부터 매우 관계 깊은 지역이다.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유신 후 근대화하면서 국제법에 눈 뜨더니,
남태평양상의 오가사와라는 물론 화태(사할린)마저 손아귀에 넣고 명백히 우리 땅이던 독도마저 시마네현 땅으로 편취 해 놓고는 아직도 일본 땅이라
억지를 부림은 도둑심보에 다름 아니다.
‘배운 놈이 더 한다’는 격언대로 일본은 국제법을 터득하고 연구하여 땅 도둑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미 1952년에 미일 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한국 영토로 반환이 확인된 독도를 일본령이라 우김은 아직도 일본이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국가 영토를 탐내는 트러블메이커임을 여실히 증명함이다.
때문에 일본은 나쁜 이미지만 자꾸 양산해낼 뿐이다. 그러고도 일본이 평화국가임을 내세우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는가? 만일 일본의 이러한 욕심이 성공한다면 세계는 다시 독선과 이기주의에 빠진 일본 때문에 불행해질 것이다. 일본은 세계평화와 인류 보편적
철학사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독도는 512년 우산국 편입 이래 줄 곧 우리 땅이요, 현실 지배 하에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이다. 독도도 우리
땅이요,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는 얘기이다. 일본의 1667년의 기록인 ‘은주시청합기(隱洲視廳合記)’에도 독도를 송도(松島)로 울릉도를
죽도(竹島)라하여 조선영토임을 인정하고 있다. 1693년(숙종19년)에는 안정복이 독도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부들을 퇴치하고도 모자라
토쿠가와막부에 달려가 이의 시정과 조선 땅임을 확인 받았다.
이제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 주장해야 할 때이다.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36계란 전략이 있다. 이 중 제6계가 성동격서(聲東擊西)로 이는 “적으로 하여금 방심하도록 하여 예상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는 계책을 말한다.” 이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뜻으로, 이쪽을 치는 척하고 저쪽을 침이니 매우 효과적인 외교전략이 될
것이다. 이제 독도에서 관심을 대마도로 돌려야할 때이다. 경상북도나 경상남도는 ‘대마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이다.
그래야 일본이 독도문제로부터 36계 줄행랑(走爲上)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있는가? 물론 많다. 아니,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는 억지 주장보다 훨씬 논리적이며
역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대마도는 고려조에도 조공을 한 속국이었으며, 1397년에는 투항한 왜구 큐로쿠에세 조선 관명을 내리는 등의 수직왜인(受職倭人)제도로
대마도를 관리 하에 두었었다. 당시 대마도인에게 18명, 이키섬 출신에 3명, 치쿠젠 출신 5명에게 조선 관직을 수여했다.
수직왜인제도로 조선 관리 하에 두었던 대마도였으나, 유학에 심취한 소중화사상의 패악으로 4촌뻘인 북방의 만주족을 오랑캐라 업신여기며
멀리했고, 대마도를 남만(南蠻-남쪽 오랑캐)이라 무시했다.
그것도 부족해 ‘섬사람들은 뭍으로 올라와 살라’는 공도정책(空島政策-섬을 비움)으로 일관하다보니, 조선, 일본으로부터 직접적 정치 간섭을 받지 않게 된 대마도에서 종씨(宗氏)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300여 년간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땅 욕심 많은 일본의 나가사키현에 대마도가 편입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어찌 억울하지 않은가? 그 후 대마도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전진기지로서 역할 하니, 우리에겐 비수가 된 지역이다.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대마도에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어놓고 남북한을 빈틈없이 감시하며 정보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도인들은 일본인과 다른 순수 우리 핏줄이다. 이는 1975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하고 스즈키씨가 1978년에 발표한 HB항원
분포도에서도 확인된다. HB항원은 adw형과 adr형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인과 대마도인은 100% adr형으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후쿠오카인이 92%, 사가현이 94%인 반면, 토오쿄오인이 67%이고 일본 열도 최초의 원주민인 아이누민족은 6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머리를 세로 대 가로로 나누어 장두, 단두로 구분하는데, 대마도인들은 한국인과 같은 단두형(82,0 이상)으로 일치한다. 머리가 긴 성양인은 장두형이고, 둥글둥글한 우리민족은 단두형에 속한다.
이밖에 오모토씨의 연구에 의한 적혈구 효소인 GPT의 T형 유전자 빈도에서도 한반도인이 0.619이고 대마도인이 0.605로 매우 가깝다. 1972년 미츠바시씨에 의한 지문(삼차지수)연구에서도 한국인이 14.61이고 큐우슈우지역이 14.71로 비슷하게 나왔다. 아이누민족은 12.29로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토오쿄오 이북지역으로 갈수록 아이누와 가깝다.
거리로 따지면 대마도는 더욱 한국에 가깝다. 한반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가 47킬로인데 비해 일본열도와는 아무리 가까워도 2배가 넘는 127킬로이다. 이 어찌 대마도를 한국 땅이라 하지 않을 소냐?
일찍이 부산대학의 이병선 교수가 주장했듯이 임나는 최초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다가 3-6세기 경에는 그 일부가 대마도로 이동하였고,
7세기 이후에는 일본열도로도 이동하여 갔음이다. 이는 약한 민족이 강한 국가에 복속되면서 그 민족의 상층부 중 일부가 이동해 가는 이치이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즉, 일본 역사서에 임나국을 설명하면서 “임나국자 축자국 이천여리, 북조해이재 계림지서남(任那國者 筑紫國二千余里 北阻海以在 鷄林之西南)”이라 했다. 이는 “임나국이 축자국으로부터 2천 여리 거리에 있으며 북은 바다로 가로막혀있고, 계림서남 쪽에 위치한다.”라는 뜻이다. 고대에 있어 ‘천 여리’를 하루 이동해간 거리로 표시했으니, 이는 239년 위나라 사신이 일본에 들릴 때 기록한 ‘위지왜인전’의 거리표기와 일치한다. 즉, 부산서 대마도가 1천 여리이고, 대마도에서 일지국(一支國=이키섬)이 또한 1천 여리, 이키섬에서 큐우슈우까지가 1천여리라 기록되어 있음에 증명이 된다.
결국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는 첫째: 거리의 가까움, 둘 째: 인종적인 측면, 셋째: 조선에서 관직을 주어 관리한 점,
넷째:1949년 1월7일 이승만대통령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입법의원 60명이 서명한 일 등 등 근거는 많다.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령된 헛소리보다 훨씬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충실하다. 때문에 한국은 ‘독도도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 주장하며, 맞불 작전으로 나가야한다. 산불을 끄는 데에는 맞불이 가장 효과적이며, 독도문제의 시선을 대마도로 옮기기 위해서라도 36계의 제6계인 ‘성동격서’ 작전을 이제 우리가 구사해야할 때이다.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하면서 착실히 역사적 학술적 근거를 준비해두었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제기하여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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