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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생비자 구비서류
1)본인
A.여권 복사본과 주민등록증 복사본
B.사진 3cm X 4cm 10매(3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배경색은 흰색)
C.입학원서 -유학원에서 준비
D.이력서(초등학교부터 최종학교까지 학교명, 주소 등을 자세히 기재, 직장의 경우도 동일) - 6개월간의 이력공란이 없어야 한다.
E.최종학교 졸업/재학증명서, 대학 재학중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필요, 고교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필요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F.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G.경비지변서(학비 및 생활비 지원에 관한 서류), 서약서-유학원에서 준비
H.서류전형료
I.출입국 사실증명원(일본 출입국 사실이 있는 경우-동사무소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j.일본에 장기간 출입국 경력자이 있는 분은 진학사유와 출입국 관련 사유서
k.일본어학습증명서(고교, 대학 성적증명서, 학원 수강증명서,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등)
l. 진학이유서( A4용지로 1/2 정도)
* 원서 작성 시 본인과 보증인의 도장도 필요
2)보증인
A.은행잔고증명서- 3,500-4,000만원 내외(최종학교 졸업 이후 만 5년이 경과한자와 일본에 한달 이상 관광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자만 필요)
B.재직증명서(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세무서) - 보증인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필히 기재
C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원 , 연간소득증명서 가운데 하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부모 및 전 가족의 직업, 회사(학교)명, 주소, 전화연락처 등도 원서에 필히 기재
# -최종학교 졸업 이후 5년이상이 경과한 자는 취학이유서가 아주 중요
- 본인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장력이 최소 5년이상은 되어야 한다.
- 단기체제(관광비자)로 30일 이상 일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자는 별도의 출입국사유서가 필요
- 어학연수 후 복직이 예정된 사람은 복직예정증명서도 준비할 것
일본 학생 비자의 다양한 거부 사유들
1.신청본인의 입국경력·재류상태로부터 판단한결과 신청내용에 신빙성이 결여 된 경우
2. 신청본인의 경력·취학이유등으로 미루어볼 때 일본어를 공부하겠다는 의사·능력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할수 없는 경우
3. 학력12년이하의 사람으로 150시간이상의 일본어학습도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4.신청본인의 과거경력등에 관한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또는 사실과 서로 틀린 것에 관한 입증이 없고, 신청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5.학력불신고, 경력불신고 , 입국경력불신고
6. 제출자료의 기재내용에 모순이 있고, 정합성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 출입국관계 ,학력관계 , 주소 , 씨명 , 생년월일 , 학습코스와 진로 ,학력의 증명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영업허가서 ,공증서
7. 추가제출승인 포함서류의 제출이 없고,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어 있지 않음.
8. 신청본인이 생활비용을 지변하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있다고 입증되어있지 않음.-예금증명이 없음 ,금액 부족 ,금액출처가 없거나 불충분
9. 경비지면자의 지변의사, 지변방법이 충분히 입증되어있지 않음.-경비지변서 제출하지않음 ,경비지변서가 지변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음 ,경비지변자에 지변방법등의 불기재, 경비지변자와 신청인의 사이에 확실히 경비지변하는 경로의 긴밀성이 없음,관계를 확증하는 자료 비제출 ,관계입증불충분(주소등 필요사항의 기재없거나 불충분), 경비지변자의 총소득액등에서 볼 때 경비지변능력을 나타낸다고 인정할수 없음,경비지변액이 충분하다고 볼수 없음. 경비지변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할수 없음.
일본 학생비자 구비서류
1)본인
A.여권 복사본과 주민등록증 복사본
B.사진 3cm X 4cm 10매(3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배경색은 흰색)
C.입학원서 -유학원에서 준비
D.이력서(초등학교부터 최종학교까지 학교명, 주소 등을 자세히 기재, 직장의 경우도 동일) - 6개월간의 이력공란이 없어야 한다.
E.최종학교 졸업/재학증명서, 대학 재학중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필요, 고교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필요
-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F.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G.경비지변서(학비 및 생활비 지원에 관한 서류), 서약서-유학원에서 준비
H.서류전형료
I.출입국 사실증명원(일본 출입국 사실이 있는 경우-동사무소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
j.일본에 장기간 출입국 경력자이 있는 분은 진학사유와 출입국 관련 사유서
k.일본어학습증명서(고교, 대학 성적증명서, 학원 수강증명서,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등)
l. 진학이유서( A4용지로 1/2 정도)
* 원서 작성 시 본인과 보증인의 도장도 필요
2)보증인
A.은행잔고증명서- 3,500-4,000만원 내외(최종학교 졸업 이후 만 5년이 경과한자와 일본에 한달 이상 관광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는 자만 필요)
B.재직증명서(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세무서) - 보증인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필히 기재
C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원 , 연간소득증명서 가운데 하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부모 및 전 가족의 직업, 회사(학교)명, 주소, 전화연락처 등도 원서에 필히 기재
# -최종학교 졸업 이후 5년이상이 경과한 자는 취학이유서가 아주 중요
- 본인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장력이 최소 5년이상은 되어야 한다.
- 단기체제(관광비자)로 30일 이상 일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자는 별도의 출입국사유서가 필요
- 어학연수 후 복직이 예정된 사람은 복직예정증명서도 준비할 것
일본 학생 비자의 다양한 거부 사유들
1.신청본인의 입국경력·재류상태로부터 판단한결과 신청내용에 신빙성이 결여 된 경우
2. 신청본인의 경력·취학이유등으로 미루어볼 때 일본어를 공부하겠다는 의사·능력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할수 없는 경우
3. 학력12년이하의 사람으로 150시간이상의 일본어학습도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4.신청본인의 과거경력등에 관한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또는 사실과 서로 틀린 것에 관한 입증이 없고, 신청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5.학력불신고, 경력불신고 , 입국경력불신고
6. 제출자료의 기재내용에 모순이 있고, 정합성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 출입국관계 ,학력관계 , 주소 , 씨명 , 생년월일 , 학습코스와 진로 ,학력의 증명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영업허가서 ,공증서
7. 추가제출승인 포함서류의 제출이 없고,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어 있지 않음.
8. 신청본인이 생활비용을 지변하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있다고 입증되어있지 않음.-예금증명이 없음 ,금액 부족 ,금액출처가 없거나 불충분
9. 경비지면자의 지변의사, 지변방법이 충분히 입증되어있지 않음.-경비지변서 제출하지않음 ,경비지변서가 지변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음 ,경비지변자에 지변방법등의 불기재, 경비지변자와 신청인의 사이에 확실히 경비지변하는 경로의 긴밀성이 없음,관계를 확증하는 자료 비제출 ,관계입증불충분(주소등 필요사항의 기재없거나 불충분), 경비지변자의 총소득액등에서 볼 때 경비지변능력을 나타낸다고 인정할수 없음,경비지변액이 충분하다고 볼수 없음. 경비지변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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