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 학생비자 100% 취득하는 방법

푸른하늘김 2007. 11. 3. 10:37
일본 학생비자 100% 취득하는 방법


글: 김수종 http://www.ohmy-japan.com   일본유학가는길
http://www.cityedu.net   씨티유학원



일본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주재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 발급하지 않는 일본의 학생비자 심사기준은 특이하고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자문제는 내실 있는 준비와 알찬 업체를 선정하여 서류를 부탁하면 100%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본 학생비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학연수기관인 일본어학교의 입학과정과 심사과정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로 하자. 일본어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4회 모집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모집 시기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일본어학교는 수시입학의 형식이 아니라 1년에 4회 그러니까 1월 학기, 4월 학기, 7월 학기, 10월 학기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모집시기와 함께 모집마감시점이다. 1월 학기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년도 9월 20일 경까지 일본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4월 학기의 경우 전 년도 11월 20일 경까지, 7월 학기의 경우 3월 20일 경까지, 10월 학기의 경우에는 5월 20일 경까지이다. 물론 지방이나 전문대 이상의 정규학교는 조금은 마감시기가 늦어진다. 지방의 일본어학교도 1년 4회 모집을 하지만, 전문대 이상의 정규학교는 1년에 1회 혹은 2회 정도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관계로 시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원하는 시기에 입학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물론 최근에는 단기어학연수와 장기연수를 결함하여 마감과 동시에 단기로 일본으로 가서 연수 후 장기로 비자를 변경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관계로 시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시기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서류를 한번 살펴보자. 전형하고자 하는 학생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자신의 여권 복사본이다. 여권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복사본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영문이름을 별도로 표기해 주어야 한다. 다음이 원서 등에 첨부할 사진 3cm X 4cm, 10매 정도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배경색은 흰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개별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입학원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입학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깨끗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최근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드 작성이 가능해진 관계로 자필 작성의 필요성은 사라졌지만, 본인과 보증인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자필을 요구하고 있으며, 워드로 작성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작성된 원서의 내용을 확인, 수정, 숙지할 필요가 있다) 간혹 입학원서를 대필해 준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 유학원이 있는데 이런 곳은 권하고 싶지 않다. 대필해 주고 문제가 되면 책임을 회피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입학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최상이다.

가끔 일본에 가서 일본어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나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 원서에 작성한 필체와 이력이 다른 경우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입학원서를 자신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순간의 편안함이 일생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원칙은 이력서 작성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력서는 초등학교부터 최종학교까지 학교명과 학교의 주소를 번지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주소를 잘 모르면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서 검색을 하거나 전화를 해 보면 100% 찾을 수 있다. 한문으로 학교명과 주소를 찾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유학원에 가면 그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책이 있다.

다음이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회사가 바뀌었다면 경력증명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력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 공란이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직장이나 학교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중간 중간의 이력을 채워 넣어야 한다. 부족한 이력이나 경력을 어떻게 채워 넣어야 하는지는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본다. 비자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학생은 반드시 재학 중인 것이 좋고 직장인은 재직 중인 것이 좋다. 휴학 중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비자 발급 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휴학이나 퇴사를 하고 싶거든 먼저 서류 발급 받고 휴학이나 퇴사해라

다음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다. 또한 학창 시절에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별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일본어를 배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조건으로 내 세우는 학교도 많고 일본 정부의 심사규정도 일본어를 배운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교, 대학 시절에 일본어 수강을 했다면 성적증명서를 첨부라고 사설 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웠다면 일본어 수강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학원에서 발급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학습기간, 총 학습시간, 레벨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며, 일본어능력 관련증명서 일본어 능력시험 합격증서 등등도 있으면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좋다.학교에 따라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학비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일본유학사유가 불분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본어를 배운 경력이 중요하다. 없으면 당장이라도 일본어학원에 등록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력서에 포함된 입학이유서는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간혹 확실한 진학사유가 불분명한 관계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관계로 최소한 작성 란을 전부 채우는 정도의 성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거나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별도의 용지에 A4에 두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사유를 작성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이 보증인과 유학희망자가 같이 등재된 호적등본이다. 보증인은 가족이나 일가친척만이 할 수 있는 관계로 호적등본 상에 나오는 인물로 선정하여 보증인을 택하고 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하여 자신의 주소와 가족의 신상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상의 가족들의 이름, 주소, 직업, 연락처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비지변서는 학비 및 생활비 지원에 관한 서류로 보증인 유학기간 동안 경비를 지불한다는 약속으로 은행잔고증명서와 함께 인감을 서류의 아래에 찍게 되어 있는 관계로 경비지불을 하는 보증인의 허락과 함께 도장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다음에 자주 걸리는 것이 출입국 사실증명원이다. 일본 출입국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최근 관광비자가 90일 체류의 무비자로 전환된 이후에 비자거절 사유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순수하게 관광을 90일 정도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울러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여 일본을 30일 이상 장기체류하면서 내왕한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받기 힘들다. 관광 비자를 악용하여 일본에서 일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90일 씩 여러 번 일본을 오가면 관광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학사유와 출입국 관련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그동안 경비와 숙박처, 활동 등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쉬워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어려워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모르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광으로 장기체류가 쉬워진 반면, 장기체류를 여러 번 한 사람은 나중에 그 어떤 이유로든 다시는 일본에 가는 것도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좋은 것을 악용하면 반드시 그 댓가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증인 서류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행잔고증명서이다. 학교별로 3,500-4,000만원 내외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말 돈이 없는 경우 대행료를 주면 만들어 주는 곳도 있어 일단은 잔고증명서 발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단 보증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증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으면 입학허가를 받기 힘들다. 그리고 보증인의 재직증명서(회사원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세무서)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증인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도 필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학교 마다 구체적인 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다른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좋다. 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 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가운데 하나 정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꼭 원본을 준비해야 하며, 회사에 발급하는 것보다는 세무서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것을 첨부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어 좋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복사본이나 원본이라고 들고 온 것이 직인도, 명판도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 의미가 없다.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표자의 직인 정도는 필히 구비된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모든 서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최근 나이 제한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보증인의 자금 보유와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요구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확실한 보증인을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분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야 비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좋은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일본어 공부와 일본어 실력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고 사유서를 알차게 작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받아서 일본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제발 관광 비자를 남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관광비자로 30일 이상의 장기체류는 절대로 하지마라.


일본 학생비자 구비서류

1)본인

A.여권 복사본/주민등록증 복사본
B.사진 3cm X 4cm 10매(3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배경색은 흰색)
C.입학원서
D.이력서(초등학교부터 최종학교까지 학교명, 주소 등을 자세히 기재, 직장의 경우도 동일) - 6개월간의 이력공란이 없어야 한다.
E.최종학교 졸업/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F.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G.경비지변서(학비 및 생활비 지원에 관한 서류), 서약서
H.서류전형료
I.출입국 사실증명원(일본 출입국 사실이 있는 경우-동사무소)  
j.일본에 장기간 출입국 경력자이 있는 분은 진학사유와 출입국 관련 사유서
k.일본어학습증명서(고교, 대학 성적증명서, 학원 수강증명서,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등)
l. 진학이유서( A4용지로 1/2 정도)
* 원서 작성 시 본인과 보증인의 도장도 필요

2)보증인  

A.은행잔고증명서- 3,500-4,000만원 내외  
B.재직증명서(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세무서) - 보증인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필히 기재
C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원   가운데 하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부모 및 전 가족의 직업, 회사(학교)명, 주소, 전화연락처 등도 원서에 필히 기재

# -최종학교 졸업 이후 5년이상이 경과한 자는 취학이유서가 아주 중요
  - 본인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장력이 최소 5년이상은 되어야 한다.
  - 단기체제(관광비자)로 30일 이상 일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자는 별도의 출입국사유서가 필요
  - 어학연수 후 복직이 예정된 사람은 복직예정증명서도 준비할 것


일본 학생 비자의 다양한 거부 사유들

1.신청본인의 입국경력·재류상태로부터 판단한결과 신청내용에 신빙성이 결여 된 경우
2. 신청본인의 경력·취학이유등으로 미루어볼 때 일본어를 공부하겠다는 의사·능력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할수 없는 경우
3. 학력12년이하의 사람으로 150시간이상의 일본어학습도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4.신청본인의 과거경력등에 관한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또는 사실과 서로 틀린 것에 관한 입증이 없고, 신청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5.학력불신고, 경력불신고 , 입국경력불신고  
6. 제출자료의 기재내용에 모순이 있고, 정합성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 - 출입국관계 ,학력관계 , 주소 , 씨명 , 생년월일 , 학습코스와 진로 ,학력의 증명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영업허가서 ,공증서  
7. 추가제출승인 포함서류의 제출이 없고,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어 있지 않음.
8. 신청본인이 생활비용을 지변하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있다고 입증되어있지 않음.-예금증명이 없음 ,금액 부족 ,금액출처가 없거나 불충분  
9. 경비지면자의 지변의사, 지변방법이 충분히 입증되어있지 않음.-경비지변서 제출하지않음 ,경비지변서가 지변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음 ,경비지변자에 지변방법등의 불기재, 경비지변자와 신청인의 사이에 확실히 경비지변하는 경로의 긴밀성이 없음,관계를 확증하는 자료 비제출 ,관계입증불충분(주소등 필요사항의 기재없거나 불충분), 경비지변자의 총소득액등에서 볼 때 경비지변능력을 나타낸다고 인정할수 없음,경비지변액이 충분하다고 볼수 없음. 경비지변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인정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