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08년도 일본국비유학생 모집 안내

푸른하늘김 2007. 4. 5. 11:07

2008년도 일본국비유학생 모집 안내


1. 국비유학생의 종류 (한국에서 모집)

 

(1) 연구유학생 [2008년도 일본문부과학성 국비유학생]
(가)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① 국 적 : 해당국의 국적을 가진 자.
② 연 령 : 4월1일 현재, 만35세 미만인 자. (1965년4월2일 이후 출생자)
③ 학 력 : 대학 졸업자.(3월 또는 9월까지 졸업예정자도 포함)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졸업자로서, 학교교육 16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15년인 경우 일본 대학원이 전자와 동등하다고 인정한자
④ 전공 분야 : 대학에서 전공한분야(현재 전공중인 경우도 포함),또는 여기에 관련된 분야
⑤ 일 본 어 : 일본어로 학습,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
⑥ 건 강 : 심신이 건강한 자.
⑦ 도일 시기 : 4월 1일부터 7일까지, 또는 같은 해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사이에 출국. 지정일에 도일이 가능한 자
⑧ 기 타 : 희망대학의 교수 등과 연락을 취하여, 가능하면 입학 승락을 얻도록 할 것.
(注1)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은 유학생이 될 수 없다.
(注2) 일정한 기일내 도일이 불가능한 자는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注3) 부부의 어느 한쪽이 이미 일본정부(문부성) 장학금 유학생으로 채용되어있는 경우. 또는 부부가 동시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사람은 채용이되지 않는다.
(注4) 과거에 일본정부 장학생이었던자는 귀국후 수년간의 교육연구의 경력이있는자에 한한다. 단, 일본어 일본문화 연수 유학생의 경우에는 귀국후 재학 대학을 졸업하여 연구유학생으로 응모하는 것은 가능함.
(注5) 이미 일본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모집 분야
① 문과계 : 문학, 사학, 미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상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음악, 미술 등.
② 이과계 : 이학, 공학, 농학, 수산학, 약학, 의학, 치의학, 가정학 등.
(注1) 의학 및 치의학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의 법률에 의거하여 厚生大臣의 허가를 얻을때 까지는 진료, 수술 등 임상연수에 종사할 수 없다.
(注2) 일본의 대학에서 학습 연구할 수 있는 분야에 한하며, 공장에서 특정의 기술, 기능의 실무 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장학금 지급 기간 [다음 두가지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① 학위에 관계없이 연구생,청강생으로 2000년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년간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자는 통상 6개월간의 일본어 교육기간을 포함)
② 학위에 관계없이 연구생, 청강생 등의 자격으로 2000년10월에서 2002년 3월 까지의 1년 6개월간(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통상 6개월간의 일본어교육기간을 포함)
(注1) 상기①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대학 배치 등의 사정에 의해 ②로 될 경우도 있다.
(注2) 下記[대학입학 및 대학에서의 연구 지도] ⑥에 따라 대학원의 정규 과정(석사 과정 또는 박사과정) 에 입학을 허가 받아 성적 또한 우수한 자에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을 인정한다.
(라) 장학금 등
① 장학금 : 매월 185,500엔(1998년도 기준)을 지급함.
단, 유학생이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② 여 비
가) 도일여비 : 문부성은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도일하는 국제공항에서신동경 국제공항 (배치대학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하는 것이경제적일 때에는 해당 최근접 공항. 이하동일.)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함.
나) 귀국여비 :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후 소정의 기일까지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신동경 국제공항에서 해당 학생이 귀착하는 장소에 가장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하급항공권을 교부함.
(注1) 도일 및 귀국할때의 여행 보험금은 자기가 부담함.
③ 수업료등 : 대학에서의 입학 검정료,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음.
④ 숙 사 가) 일본 정부(문부성) 장학금 유학생을 위한 숙사
도쿄 또는 오사카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할 경우 (財)일본국제교육협회가 운영하는 유학생 회관에 입주할 수 있음.
단, 희망자 전원이 반드시 입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국립대학이 설치한 유학생 숙사
현재 약 70개교의 국립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사가 설치되어 있어,이들 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에 진학한 자는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서 입주할 수 있음. 단,숙사에 따라서는 희망자 전원이 입주하지는못하는 경우도 있다.
다) 민간 숙사 등
상기의 숙사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학생 기숙사나, 대학이 알선하는 민간 숙사에 입주하게 됨. 민간숙사에 입주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그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注1) 가족 숙소의 확보는 극히 곤란한 상황이므로, 가족동반을 희망할 경우에는 숙소를 확보한 후에 오시게 할 것.
(마) 대학입학 및 대학에서의 연구지도
① 대학배치는 문부성이 관계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대학배치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대학의 강의, 실험, 실습 등의 연구 지도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한다.
③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은 통상 최초의 6개월간 문부성이 지정하는 일본어 연수 코스에 입학하여 일본어 교육을 받으며 일본어 교육을 수료한 유학생은 배치가 결정되어 있는 대학에 입학한다. 단, 일본어 교육 성적이 불량하여 전문교육을 받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④ 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문부성이 인정한 경우에는 배치가 결정된 대학에 바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학에서는 통상,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특정의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생 또는 청강생의 자격으로 재학하여 연구 지도를 받는다.
⑥ 대학의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상, 6개월 이상 학위에 관계없이 연구생 등으로 재학한 후에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계속 연구생으로 재학하게 된다.
(注1) 일본의 학교제도상, 석사과정은 대학졸업 후(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16년간의과정을 수료 후) 2년 과정이며, 박사과정은 통상 석사과정 수료 후 3년의 과정이나, 이 기간 동안 재학하여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고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가 수여된다. 또 몇몇 대학에서는 박사과정 에 재학하지 않고 대학원에 박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결과 적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박사학위가 수여되는경우가 있다.
(注2) 의학, 치의학 및 수의학에 대해서는 통상, 4년간의 박사 학위뿐이다. 이 경우,입학 자격은 학교 교육 18년 간의 과정을 수료한자 이어야 한다.
(注3) 대학원 입학 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어(통상 2개국어), 전문과목, 논문 등이다.

 

 

(2) 교원 연수 유학생
(가)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① 국 적 : 해당국의 국적을 가진 자.
② 연 령 : 10월1일 현재 원칙적으로 만35세 미만인 자. (1964년 10월 2일이후 출생)
③ 학 력 : 원칙적으로 대학 또는 교원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초등, 중등 교육 기관의 현직 교원, 자국의 교원 양성학교의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 (현직의 대학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
④ 일 본 어 : 일본어로 학습,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자.
⑤ 건 강 : 심신이 건강한 자.
⑥ 도일 시기 :10월1일부터 7일 사이에 도일 가능한 자
(注1)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은 유학생이 될 수 없다.
(注2) 소정 기일까지 도일할 수 없는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注3) 부부의 어느 한쪽이 이미 일본정부(문부성) 장학금 유학생으로 채용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부부가 동시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한사람은 채용이 되지 않는다.
(注4) 과거에 일본정부 장학생이었던자는 귀국후 수년간의 교육연구의 경력이 있는자에 한한다.
(나) 장학금 지급 기간
10월부터 3월까지 각 연수 코스 수료에 필요한 기간.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장학금
① 장학금 : 매월 185,500엔(1998년도 기준)을 지급함.
단, 유학생이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은지급되지 않음.
② 여 비 : 도일여비 및 귀국여비를 지급함. (자세한 것은 연구유학생과 같다)
③ 수업료등 : 대학에서의 입학 검정료,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음.
④ 숙 사 : (財) 일본 국제 교육 협회가 운영하는 유학생 회관, 국립대학이 설치하는 유학생 숙사, 민간의 숙사 등에 입주.(기타연구 유학생 참조)
(라) 대학입학 및 대학에서의 연구지도
① 대학배치는 문부성이 관계대학과 협의하여 정하며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대학에서의 전문연수는 일본어로 행함.
③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은 배치된 대학, 또는 문부성이 지정하는 대학의 일본어 연수 코스에서 일본어 교육을 받는다. 기간은 최초의 6개월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전문연수와 병행하여 일본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④ 전문연수는 주로 교육경영(例, 교육행정, 학교경영), 교육방법(例, 교수, 학습 시스템론, 교육과정, 교육 평가), 전문교과연구 (例, 수학, 물리, 체육) 및 견학실습 (例, 수업참관, 특별교육활동에의 참가, 교육연구시설견학)으로 되어있으나, 유학생의 희망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유연한 지도계획을 수립 한다.
⑤ 이 제도는 학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원의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각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자 에게는 수료증서가 수여된다.

 

 

(3) 2007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일본어 일본문화 연수 유학생 선발 계획
일본 정부 문부과학성은, 2007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의해,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어능력 및 일본사정, 일본문화의 이해 향상을 위해 교육 받을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1.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1) 국적 : 해당 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자국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연령 : 1977.4.2 - 1989.4.1 출생자.
3) 학력 : 도일시점에서 국내 대학의 일본어 일본문화에 관련된 교육을받는 학부 또는 학과에 재적하는 자로서 귀국시점에 유학 전 대학에 재적할 자.(대학졸업 예정인자는 연구유학생 제도에 응모바람)
4) 전공 : 일본어 일본문화에 관한 분야를 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며, 이외에 학부에 재학하는 자로, 학습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제 사정 (공학, 경제, 농학, 건축, 미술 등)을 학습하려는 자는,원칙적으로 (독)일본학생지원기구의 「단기유학추진제도」에 응모할 것.
5) 일본어 능력: 상당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 대학 성적이 우수한 자.
6) 건 강 : 심신이 건강한 자.(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전염병 등을 갖고 있지 않는 자)
7) 도일시기 : 2007년 10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출국하고, 도일할 수 있는 자.
8) 사 증 : 도일 시에는 [유학] 사증을 반드시 취득 할 것.
(注1) 현역군인 또는 군 소속의 자격인 채로 유학생이 될 수 없음.
(注2) 소정의 기일까지 도일할 수 없는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注3) 과거에 일본 정부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는 채용이 안 됨.
(注4) 일본정부 또는 해당국 기관의 장학금이나, (독)일본학생지원기구의 「단기유학추진제도」 와 병행해서 응모하지 않을 것.
(注5) 2007년 4월 기준으로 대학에서 학습기간이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注6) 추천기관: 반드시 일본관련 학과장이 추천(반드시 일본어관련 학과이며, 개별신청은 불가) 단,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고 일본어관련 학과가 모두 존재 할 경우 캠퍼스 별 추천 가능
예1) 동국대 서울 캠퍼스, 경주캠퍼스 각각 일본어 관련 학과 설치됨
- 동국대 서울 캠퍼스는 주한일본대사관에 접수하고, 경주캠퍼스는 부산총영사관에 접수
예2) 같은 대학 내에 별도의 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1명 이상 추천할 수 없다.
- A대학에 설치된 일본어과, 일본어교육과 두 개 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대학에서는 1명밖에 추천할 수 없으므로 주의바람.
예3) 일본어관련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복수, 부전공자나 유사전공자 가령 인류학, 지역학 등) 전공자는 추천하지 않을 것.
2. 장학금 지급 기간
2007년 10월부터 1년 이내로, 각 대학의 연수 코스 수료에 필요한 기간.(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
3. 장학금 등
1) 장학금 : 월액 134,000엔(변경되는 경우가 있음)의 장학금을 지급함. 단, 유학생이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때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2) 여비 : 도일여비 및 귀국여비 지급. 자국 국제공항에서 일본국제공항까지 경로를 지정하여 여비지급 (注)도일 및 귀국시의 보험금 및 관련 세금은 자기부담.
3) 도일 일시금 : 일본 도착 직후 25,000엔(변경될 수가 있음) 지급
4) 수업료 등 : 대학에서의 입학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음.
5) 숙사 : (독)일본학생지원기구가 운영하는 유학생 회관, 국립대학의 유학생 숙사, 민간의 숙사 등.
6) 의료비 : 의료비의 일부 보조.
4. 선발 선고:
1) 1차 선고
(1). 1차 신청
A. 모집홍보: 2007년 1월 19일부터 모집 마감일까지
B. 홍보방법
a.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b. 모집 공문 우편 송신: 교육인적자원부 공개자료 각 대학 개설 학과 일람 참고
C. 서류 마감일: 2007년 2월 26일(월) - 3월 5일(월)(17:00) 까지
a. 방법: 제출서류 1은 각 공관 제출처로 우편송부, 제출서류 2는 신청자가 이메일로 송부 할 것
b.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관련 학과에서 작성하여 학과장 서명 하에 제출
- 서류) 일본어관련 학과장 추천서류, 추천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사본
: 추천서류 양식(suisen.doc)을 내려 받기 또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마감일까지 아래 관련 소속 제출처로 우편 또는 직접 내방하여 제출 할 것
하나. 추천서류(별첨양식) 2매
둘. 추천자 재학증명서 사본 1매
셋. 추천자 성적증명서 사본 1매
단, 편입 등의 학생은 학부과정 전체 즉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처) 상기 서류를 작성, 아래 관련 기관으로 2월 26일 - 3월 5일까지 제출할 것.
하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부산, 제주총영사관 관할지역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110-350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 담당자
전화: 02-765-3011-3(내선 144, 145), 팩스: 02-742-4629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둘. 부산총영사관: 부산, 대구, 울산, 경상지역 소재 대학
601-836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47-11 부산총영사관 공보문화부 국비유학 담당자
전화: 051-469-3508, 팩스: 051-469-3694
홈페이지: http://www.busan.kr.emb-japan.go.jp
셋. 제주총영사관: 제주지역 소재 대학
690-180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제주 총영사관 공보문화부 국비유학 담당자
전화: 064-710-9500, 팩스: 064-743-5544
홈페이지: http://www.jeju.kr.emb-japan.go.jp
나. 제출서류 2: 추천자 본인이 작성하여 자료 올리기
서류) 아래, 신청자는 신청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해야 한다.
- 참가 신청서: 참가신청서 파일(07niken.xls 한글 엑셀 파일)을 추천 대상자가 내려 받기 하여, 작성하고 이메일로 송부(제목에 출신교 성명을 반드시 기입)
이메일 주소: japanmext@yahoo.co.kr
E. 각종 서류 내려 받기: 홈페이지 참조
1. 1차 선고 제출 서류 및 참고서류 내려 받기 하기
a. 2007nikenyokou.doc : 2007년 일본어 일본문화연수생 모집 요강
b. koubun2007.doc : 각 대학에 송부한 모집 공문(서울지역 용)
c. suisen.doc : 각 대학 추천용 학과장 추천서 용지
d. 07niken.xls : 신청자 작성용 신청양식
e. 07닛켄 모집요강_jp.pdf : 일본문부과학성 모집요강 원본
f. 07닛켄 코스가이드.pdf : 신청가능 대학 및 개설 학과 리스트
2. 면접 대상자 제출 서류 내려 받기하여 면접 전까지 3부로 만들어 제출
a. 개표 닛켄.hwp: 2007년 일본어 일본문화연수생 개인신상명세표
b. 07닛켄 신청서.doc: 신청서 양식
c. 07닛켄추천서.doc: 지도교수 추천서 양식
d. health.pdf: 건강진단서 양식
(2) 1차 필기시험
A. 서류 심사: 각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응시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한 다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홈페이지에 추천자의 수험 번호를 공지
B. 접수등록확인: 참가 신청 게시판에 신청자 명단 및 수험 번호 공지
C. 시험일정: 2007년 3월 12일(월) 13시00분 - 18시00분까지
- 13:00 - 14:00 등록 및 수험일정표 배부 및 2차 서류 배포 주의사항 전달
- 14:00 - 16:00 필기시험 120분(일본어 필기만)
- 16:00 - 17:30 질의 응답 종료 후 귀가
*시험 내용은 일본어 필기시험(청취문제 없음)
D. 장소: 각 지역별 공관이 지정한 장소
E. 1차 순위 결정: 일본어 필기 시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상위 40명 예정, 동점자 다수 발생 시 학부 성적순으로 순위 결정
F. 준비물:
a.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b. 흑색 볼펜
G. 결과 발표: 2007년 3월 19일18:00이전까지 공지
H. 추천인원: 약 40명(전년도 합격자의 120%) 예정
(注1) 시험 장소(예정)(약도는 각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1. 주한일본대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대강당(지하철 3호선 안국역)
2. 주한부산총영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주한부산총영사관 1층 도서실, 강의실
3. 주한제주총영사관 관할 지역 응시자: 주한제주총영사관 공보문화센터
(注2) 시험내용: 일본어 필기시험 약120분 이내
(注3) 시험참가증명서: 참가 증명서 발급은 각 담당 관할지에서 발급예정
2) 2차 면접 선고:
(1) 제출 서류
A. 대상: 1차 선고 합격자(약 40명 예정, 최종 36명[2006년도 실적]), 1차 합격자는 사전에 아래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하며, 3월 27일(화)까지 서울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제출처 하나.를 참조)으로 제출할 것.
B. 제출 일시: 2007년 3월 27일(화) 17시 이전까지, 우송 또는 직접 내방하여 제출할 것
C. 제출서류: (필기시험장에서 배포한 서류 및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① 신청서(배포양식)----------------------------- 원본 2부*, 복사 1부*
② 신청서 별지(배포양식)------------------------- 원본 1부*, 복사 1부*
③ 재학증명서---------------------------------- 원본 1부, 복사 2부
④ 현재까지의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복사 2부
⑤ 재학 대학 지도교수 추천서(배포양식)------------- 원본 1부, 복사 2부
⑥ 건강진단서(배포양식)-------------------------- 원본 1부, 복사 2부
⑦ 사진(6개월 이전 6*4cm 상반신, 정면, 탈모)--------- 5매(*부분에 부착)
(注1) 상기 서류는, 일본어 및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나 일본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가령,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 받거나, 본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하여 첨부하면 됨)
(注2) 상기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하지 않고, 사진은 각 신청서와 별지의 원본과, 복사본에 부착하여 제출하며, 각각 순서대로 3부를 만들어 제출(신청서 안에, 별지->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추천서->건강진단서, 형식으로 각 3부를 만들어 제출), 원본 이라 함은 직접 작성하고 사진을 부착한 것을 의미함
(2) 면접 선고 예정
A. 일정: 2007년 3월 29일(금) 면접 순번 확인하고 면접 대기시간까지 대기실에 대기
B. 방법: 일본어에 의한 일본 상식 및 유학 의지 등 질문 예정
C. 장소: 서울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D. 선고 방법: 1차 필기성적, 면접성적, 서류 심사를 종합적으로 심사
E. 준비물: 면접에 필요한 서류와 복장, 신분증
(3) 결과 발표 및 도일
A. 결과 통지: 8월 10일(금)정도까지 문부과학성에서 최종합격 통지되면 응시자에게 본인에게 통지
B. 도일 전 오리엔테이션: 9월 말 도일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C. 도일: 10월 첫 주
5. 대학에의 입학 및 대학에서의 연구 지도
1) 대학 배치는 문부과학성이 후보자의 일본어 능력 및 전공 희망 등을 감안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행함. 또한, 이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 정치 않음.
2) 대학에서의 수업은 일본어로 행해짐.
3) 대학배치 및 대학에서의 일본어 일본문화의 전문연수는 다음과 같음.
일본어 일본문화의 전문연수는, 연수의 목적에 따라,
(가)일본어 능력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해, 보조적으로 일본사정 일본문화에 관한 연수를 행하는 코스,
(나)일본사정 일본문화에 관한 연수를 주로 하며, 보조적으로 일본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행하는 코스로 나눔. 연수 내용은 대학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본사정 일본문화 및 일본어에 관한 특별 강의와 전문 실습을 이수하는 외에 각 학생의 전공에 관련된 학부의 수업을 받음.
4) 이 제도는 학위취득이 목적이 아니므로 학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은 불가. 단, 각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가 수여됨.
6. 주의 사항
1)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2) 대학에 있어 징계나 학업에 정진하지 않을 경우
2) 도일 전에 생활비 목적으로 약 1500달러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모집 자격은 일본문부과학성 모집요강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됨.
* 기타: 전국 대학 리스트 및 개설 학과 현황(2006 교육부자료)를 참조하여 문서발송

 

 

 

(4) 고등전문학교 유학생
(가)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① 국 적 : 해당국의 국적을 가진 자.
② 연 령 : 4월 1일 현재,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1978년 4월 2일에서 1983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③ 학 력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상응되는 학교과정 (초등학교에서 부터 통산 11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3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도 포함됨.)
④ 일본어 :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어로 고등전문학교 교육을 받으려는 자.
⑤ 건 강 : 심신이 건강한 자. 상선학전공 경우에는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좌우모두 0.6 이상이며 색맹이 아닌 자.
⑥ 도일시기 : 4월초 문부성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도일할 수 있는 자.
(注1)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은 유학생이 될 수 없다.
(注2) 소정 기일까지 도일할 수 없는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注3) 과거에 일본 정부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나) 모집 분야
제 1 군 --- (1)전자공학, (2)전자 제어공학, (3)정보공학
제 2 군 --- (4)기계공학, (5)전기공학
제 3 군 --- (6)공업화학, (7)화학공학
제 4 군 --- (8)토목공학, (9)건축공학
제 5 군 --- (10)상선학(항해학), (11)상선학(기관학)
(다) 장학금 지급 기간
4월에서 3월까지의 4년간(단, 상선학 전공자는 20월까지의 4년 6개월)
(注) 고등전문학교에서의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고등전문학교 졸업 후,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선학 전공은 제외) 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고를 거쳐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음. 단, 이 경우의 연장기간은,대학 학부재학중의 2년간으로 제한하며, 재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장학금 등
① 장학금 : 매월142,500엔(1998년 기준)을 지급함.
단, 유학생이 고등전문학교를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② 여 비 : 도일여비 및 귀국여비를 지급. (상세한 것은 연구유학생과 동일)
③ 수업료등 : 고등전문학교에서의 입학 검정료,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④ 숙 사
가) 처음1년간은 (財)일본 국제 교육 협회가 운영하는 유학생회관에 입주한다.
나) 고등전문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각 고등전문학교에 설치된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
다) 유학생이 민간 숙소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다.
(注) 대부분의 고등전문학교에서는, 교육적 배려 때문에 재학생 전원에게 기숙사 입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 교육 내용 등
① 유학생은 최초의 1년간, 동경에 있는 일본어 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일본어 및 그 외의 예비교육을 받음.
② 예비교육을 수료한 자는, 문부성이 지정하는 고등전문학교에 진학. 진학할 고등전문학교는 문부성과 관계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함. 이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 하지 않음.
③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5 년제 학교이지만, 본제도에 의한 유학생은 3학년에 편입하여, 3년간 (단, 상선학 전공은 3년 6개월) 의 전문교육을 받게되며 졸업한자에게는 졸업증서가 수여됨.
④ 학교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한다.

 

 

(5) 전수학교 유학생
(가)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① 국 적 : 해당국의 국적을 가진 자.
② 연 령 : 4월1일 현재, 만18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1978년 4월 2일에서 198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③ 학 력 : 학교 교육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일본의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3월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도 포함)
④ 일본어 : 일본어를 학습하여, 일본어로 전수학교(전문과정) 교육을 받으려는 자.
⑤ 건 강 : 심신이 건강한 자.
⑥ 도일시기 :4월초의 문부성이 지정하는 시기까지 도일할 수 있는 자.
(注1) 현역군인 또는 군무원은 유학생이 될 수 없다.
(注2) 소정 기일까지 도일할 수 없는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注3) 과거에 일본 정부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나) 모집 분야
토목, 건축,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통신, 영양학, 유아보육, 비서(여성에 한함), 호텔, 관광, 복식, 디자인, 사진, 기타.
(다) 장학금 지급 기간
4월에서 3월까지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장학금 등
① 장학금 : 매월142,500엔(1997년 기준)을 지급.
단, 유학생이 전수 학교를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은지급되지 않음.
② 여 비 : 도일여비 및 귀국여비 지급. (상세한 것은 연구유학생과 동일)
③ 수업료등 : 고등전문학교에서의 입학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음.
④ 숙 사
가) 처음1년간은 (財)일본 국제 교육 협회가 운영하는 유학생 회관 또는,유학생이 재학하는 일본어 교육기관이 알선하는 숙사에 입주.
나) 전수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유학생 회관에 계속 거주하거나, (財)일본 국제, 교육 협회나 전수학교가 알선하는 숙사에 입주한다.
다) 유학생이 민간의 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경우도 있다.
(마) 교육 내용 등
① 유학생은 최초의 1년간, 도쿄 또는 오사카에 있는 일본어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일본어 및 그외의 예비 교육을 받는다.
② 예비교육을 수료한 자는, 문부성이 지정하는 전수학교에 진학하며 진학할 전수학교는 문부성과 관계 전수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함. 이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 하지 않는다.
③ 유학생은, 전수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전문과정에입학하여, 2년간의 전문 과정을 받아 졸업한다. 졸업한 자에게는 졸업 증서가 수여된다.
④ 학교에서의 수업은 일본어로 진행된다.
⑤ 전수학교 졸업 후, 대학 등 다른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정부 장학금 유학생으로서는 불가능하다.

 

 

(6) 2007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모집 요강 학부유학생(시행)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2007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에 의해, 일본의 대학에서 학부유학생으로써 수학할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1. 응모분야: 문과계열만 모집 (이과계열은 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사업에 응시바람)
(1) 문과계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사학 일본어학 기타
(注) 「기타」의 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전공내용에 따라서는 입학허가를 얻지 못하는 대학 이 있는 등에 의해 입학이 곤란할 경우도 있다.
(2) 이 과 계(한일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사업에 응시바람, http://niied.interedu.go.kr/ 참조)
2.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1) 국 적: 해당국 국적을 가진 자.(신청시에 일본국적을 가진 자는,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연 령: 2007년 4월 1일 현재로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1985년4월2일에서 199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3) 학 력: 학교교육에서 12년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고등학교에 대응하는 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자.
(2007년 3월까지 이 조건을 만족할 전망이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注) 상기이외의 자격에서 일본의 대학입학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서류 선고: 서류 선고로 해당자 10-15명정도로 선발 예정
가. 고교 전학년 성적 평균(고3 재학생은 최근발급 성적까지를 기준으로 함.) 우수자.
나. 일본어를 학습하고, 한편, 일본어로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유학계획이 확고한 자.
(5) 건 강: 심신이 모두 대학에서 학업에 지장이 없을 것.
(6) 도일시기: 2007년4월1일부터 4월7일까지 사이에 출국하고, 일본도착이 가능한 자.
(注1) 현역군인 또는 군소속의 자격인 채로 유학생이 될 수 없음.
(注2) 소정의 기일까지 유학사증을 받고 도일할 수 없는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注3) 과거에 일본 정부 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注4) 이미 일본대학에 재적중이거나, 신청시부터 장학금 지급시까지 사비유학생으로 일본 대학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자는 응모 할 수 없다.
(注5) 다른 장학금 등과 병행해서 응모할 수없다.
3. 장학금 지급 기간
2007년4월부터 2012년3월까지 5년간(도일직후 1년간의 일본어 등의 예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注1) 단, 상당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진 자 또는 일본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의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예비교육을 생략하고, 직접 대학으로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직접배치)에는, 장학금지급기간은 4년간이 된다.
(注2) 학부에서의 학업을 마친 후, 대학원의 정규과정(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전기)에 입학을 허가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고에 의해, 장학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기도 한다.
4. 장학금 등
(1) 장학금 : 월액 135,000엔(변경되는 경우가 있음)의 장학금을 지급함. 단, 유학생이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2) 여비 :
가. 도일여비: 문부과학성은, 도일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고, 지정된 국제공항에서 신동경국제공항 또는 지정된 예비교육기관에서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하급항공권을 교부한다.
나. 귀국여비: 장학금지급기간 종료 후 소정의 기일까지 귀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기초해 신동경국제공항(배치대학의 최근접 국제공항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는, 해당 최근접 국제공항)에서 해당학생이 귀착하는 장소의 최근접 국제공항까지의 하급항공권을 교부한다.
(注) 도일 및 귀국시의 보험금은, 자기부담.
(3) 도일일시금: 일본 도착 직후 25,000엔(변경이 될 경우가 있다)을 지급한다.
(4) 수업료 등: 대학에서의 입학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일본정부에서 지급한다.
(5) 숙사:
a. 도일당초의 1년간은, 예비교육기관부속 기숙사 등에 입거할 수 있다.(직접배치되는 자는 제외)
b. 예비교육 후의 숙사로써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가 운영하는 숙사
동경, 오사카 및 고베 각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하면, 일본학생지원기구 (JASSO)가 운영하는 유학생회관에 입거 할 수 있으나, 입실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희망자 전원이 입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b) 국립대학이 설치하고 있는 유학생회관
현재 약 90개교의 국립대학에는, 유학생을 위한 전용 숙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국립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하면, 소정의 조건하에 입거할 수 있다. 단, 입실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희망자 전원이 입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단, 입실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희망자 전원이 입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c) 민간의 숙사 등
상기의 숙사에 입거하지 않는 경우는, 대학의 일반학생 기숙사와 대학이 알선하는 민간 숙사에 입거하게 된다.
(6) 재일 중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그 일부가 보조된다.
(注) 상기 중, (3),(5)-b-(a), 및 (6)에 기재된 사항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사업으로써 행한다.
5. 선 고
1) 선고 방법
(1) 서류 선고: a. 모집 마감: 7월 24일(월)-25일(화) 17시까지 본원으로 하기 서류를 직접 제출(우편 접수는 24일까지 도착분), 제출 서류 및 성적을 심사하여 약 15명 정도를 선정 필기시험 응시 대 상자 선정하여 7월 28일까지 개별 문자 등에 의한 통보.
* 개별접수 불가. 지도교사 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접수.
b.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내려 받기 하여 작성한 뒤, 본원으로 직접(마감일 17:00까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단, 우편 접수 시 24일(월)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가. 응모 신청서 겸 추천서 원본 1매 (내려받기)
나. 재학, 졸업 증명서 원본 1매
다. 성적증명서 원본 1매
라. 유학계획서 A4 2매 이내(유학동기, 유학계획, 희망 전공, 장래 희망 등 유학 의지와 포부 등을 일본어 또는 영 어로 작성 또는 번역본 제출)
* 제출처: 110-450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8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자 조규호 앞
c. 심사: 서류 심사 및 성적 심사
가. 성적은 고교 전학년 성적 우수자.
나. 유학계획서의 충실도
(2) 필시선고: 서류선고 합격자에 한함.
a. 선고일정: 8월 8일(화) 예정(서류 선고 합격자에게 통보)
b. 장 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 예정.
c. 대 상: 서류 선고 합격자 15명 정도
d. 시험과목: 수학, 영어, 세계사 및 일본어의 4과목(수학, 영어, 세계사 세과목 합계 131점 이상, 경영, 경제학 전공자는 수학 점수 48점 이상일 것. 일본어시험은 참고용임, 일본어 성적이 우수할 경우 일본어 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직접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음)
(3) 면접선고
a. 선고일정: 8월 22일(화) 면접선고
b. 장 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 예정.
c. 대 상: 필기성적 우수자 3명 내외.
(4) 문부과학성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최종선고를 하며, 유학생을 선정한다.(익년 1월중)
2) 선고 일정 상세
(1) 서류신청 마감: 월 24일(월)-25일(화)까지 학교를 통해 본원에 신청접수
(2) 필기선고: 8월 8일(화) 예정, 장소: 일본문화원, 대상: 서류선고 합격자 15명 정도
(3) 면접선고: 8월 22일(화), 장소: 일본문화원, 대상: 필기 성적 우수자 3명 내외
3) 결과 발표
서류 7월 28일까지, 필기선고 8월 14일까지, 최종 익년 1월 중순까지 개별 통보
6. 대학교육 등
(1) 대학진학 전의 예비교육: 유학생은, 최초 1년간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예비교육기관에 입학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집중적 일본어교육, 기타 예비교육을 받는다. 예비교육의 수학 년 수는 1년간이고, 수업내용은 일본어교육을 중심으로 일본사정, 수학, 영어 등이다.
단, 상당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지고 있어, 예비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일본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이를 생략하고, 직접대학에 입학을 인정하는(직접배치)경우가 있다.
(2) 대학으로의 진학: 예비교육을 수료한 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이 행하는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해당대학에 진학한다. 유학생이 수험하는 대학은, 제1차 선고 학과시험결과, 예비교육기관에서의 성적, 유학생의 전공과목, 대학의 수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문부과학성이 예비교육기관 및 해당대학과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3) 전공분야의 변경: 예비교육기간 중 및 대학으로의 진학에서, 문과계 및 이과계 상호간의 전공분야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4) 학 년: 학년은, 매년 4월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3월31일에 종료한다.
(5) 수업의 사용언어: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이루어진다.(직접배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학 위: 진학대학에 소정 년수 이상 재학하고, 그 재학하는 대학이 정하는 학점을 수학한 자에게는, 그 전공분야에 따라서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예정)
(7) 이수과목의 취급: 예비교육기관 및 진학대학에서 필수과목은, 유학생이 이미 일본이외의 국가 대학에서 이수했다하더라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직접배치에 의한 배치대학의 결정은, 문부과학성이 해당대학과 협력하여 결정한다. 한편, 직접배치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비교육을 받고나서, 대학에 입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직접배치를 희망한 대학이 불가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는다. 신청시에는 직접배치가능대학의 학부/학과, 수용인원에 주의하여 신청할 것.
7. 면접 대상자 준비 서류(대상: 면접 대상자만 제출): 아래 서류는 필기시험당일 배포
접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8월18일까지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신청서(소정양식)----------------------------------------- *원본 2부, 복사 1부
(2) 신청서 별지(소정양식)------------------------------------ *원본 1부, 복사 2부
(3) 사진(6개월이전에 찍은 것으로 6*4cm 상반신, 정면, 탈모)----- 3매(각 *원본에 부착)
(4) 최종 고교 성적증명서(대학재학자는 대학까지 제출)---------- 원본 1부, 복사 2부
(5) 최종출신교의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 ---------------- 원본 1부, 복사 2부
(6) 최종출신교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복사 2부
(7) 대학입학자격등 인정시험합격 증명서(해당자만) ------------- 원본 1부, 복사 2부
(8) 재학증명서(대학재학중인 자) ------------------------------ 원본 1부, 복사 2부
(9) 건강진단서(소정양식, 의료기관 발행)------------------------ 원본 1부, 복사 2부
(注1) 상기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가령, 재학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 받거나, 본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하여 첨부하면 됨)
(注2) (6),(7)은, 졸업증명서 및 합격증서의 복사본이라도 상관없다. 단, 해당출신학교, 시험시행기관 등에 의한 확인 증명을 첨부할 것.
(注3) 상기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8. 주의 사항
(1) 이 요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한 곳, 또는 이외의 의문이 있으면, 하기 일본대사관에 조회할 것.
(2) 유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신청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2) 문부과학대신의 서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3)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학업에 정진하지 않을 경우(일본어 및 학업성적불량의 경우 등)
4) 재류자격 「유학」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5) 남자의 경우 군대 문제 등으로 휴학할 경우
6) 자국정부 등의 타 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3) 유학생은 도일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풍토, 습관, 기후,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서 미리 연구해두길 바란다.
(4) 유학생은, 도일후의 생활비 목적으로 약 3000달러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4. 장학금 등」의 장학금 및 도일일시금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변경될 경우가 있다.
* 연락처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문부과학성 국비유학담당
주소: 110-350 서울 종로구 운니동 114-8, 전화: 02-765-3011, 팩스: 02-742-4629
2. 국비 유학생의 모집 선발(대사관 추천) 일정(예정)
[ 교원연수 유학생/일본어 일본문화 연수 유학생 ]
3 월 :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선발 추천 (각 기관의 추천, 신청은 소속기관에서)
4 월 : 일본대사관에서 선발시험(필기시험,면접)
7 월 : 일본정부(문부성)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8 월 : 결과 발표
10월 : 유학생 도일
[ 연구 유학생/고등전문학교 유학생/전수학교 유학생 ]
5 월 :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모집요강 배포
6 월 :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선발 및 추천 (각 기관에서 추천,신청은 각 기관에서 할 것)
9 월 : 대사관에서 선발시험(필기시험,면접)
11월 : 일본정부(문부성)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1 월 : 결과 발표
4 월 : 유학생 도일(일부는 10월)
(1) 국비 유학생에 응모하는 자는 소속 학교나 단체 등을 통하여 먼저 교육부(국제교육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일정이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대학 등에 통지하게 된다.
(3) 교육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일본대사관에 추천한다.
(4) 일본대사관에서는 선발시험 (필기 및 면접) 을 실시하여 결과를 일본에 송부, 일본의 선발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