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교육전문학원:1월단기+4월장기생 모집 중
-한국인 김영제 이사장이 경영하는 일본어학교
-동경역에서 전철로 20분거리에 위치한 川崎(가와사키) 역전에 있는
일본어 학교이다
-학급당 인원수가 적고, 학비가 저렴한 일본어학교(6개월 34만엔)
-소수 정예로 한국인과 중국인 학생이 다수, 이외
동유럽과 중동의 학생도 있다.
정리: 씨티유학센타 김수종 http://www.ohmy-japan.com
http://www.cityedu.net
02-723-4248
http://cafe.naver.com/ohmyjapan.cafe
1. 학교 주소 및 연락처
주소: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오가와초 11-10 히라자와 빌딩 2층
전화 044-246-5573
홈페이지: http://www.tec-iecc.com
2. 학교 소개
소수 정예로 승부를 내는 일본어 학교, 학급 당 10명 편성으로 일본어 전문가를 만들어 내는 학교.東京(도쿄)와 橫浜(요코하마)의 가운데 위치한 川崎(가와사키)시의 동경교육전문학원은 東京(도쿄)역에서 전철로 20분거리인 川崎(가와사키) 역전에 있는 일본어 학교이다. 관동지역 최고의 관광과 오락도시인 橫浜(요코하마) 와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東京(도쿄)와도 가까우며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100여명의 학생과 15명의 교직원이 있다. 1년 2회 4월과 10월학기에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학생의 비율은 30% 내외이다. 교통이 좋아 JR의 3개 노선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을 비롯하여 베트남, 말레이지아, 카자흐스탄 등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설립 27년을 맞고 있는 일본어학교 일본어 교육 전문기관으로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지에 일본어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어 교육의 명문 답게 일본현지는 물론 한국에도 많은 동문을 배출하였다.
3. 학비 안내
1)장기 수업료 안내:전형료 2만엔,입학금 5만엔,수업료 27만엔 (6개월 분),합계
34만엔,별도로 교재비 1만엔은 현지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한국(유학원에 문의)에서 개인가입해 주세요
2) 단기
수업료 안내: 입학금, 수업료 15만엔 (3개월 분)-수시 입학 가능
3) 입학시기: 1년 2회, 4월/10월학기 입학
가능
4. 수업 시간 및 반편성
-오전반:월-금요일 주20시간 오전9:00-오후12:50
-오후반:월-금요일 주20시간 오후1:30-오후5:20
-오전·오후반은,
입학시의 시험결과에 의해서, 학교에서 결정한다.
-지도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진이 친절하고 철저한 일본어 지도를 하고
있다.
-일상회화에서 일본어능력시험 1급까지의, 폭 넓은 일본어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유학시험대책및소논문 강좌등도 실시하고 있다
1)수업시간:오전 수업 09:00~12:30 월요일~금요일(주 20시간, 연간 800시간),오후 수업 13:00~16:30
월요일~금요일(주 20시간, 연간 800시간)
2)지원자격:연령, 성별, 국적 불문을 원칙으로 고등학교 졸업(12년
교육 수료)이상 또는 동등자격을 갖는 분으로서, 해외유학의 결격 사유가 없으신분
-진학 일반 코스에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취학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출원하여 주십시요.
-본인(대리인)이 별기 출원
서류를 준비하여, 선고료 20,000엔을 넣어 본교 사무국으로 지참하여 주세요. 입국관리국에 신청 수속(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은 본교
사무국에서 하여 드립니다.
-입국관리국에의 재류자격심사의 결과, 문제가 없으면 입학기의 약 2개월 전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가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발행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본교 사무국에 도착하는 대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연락드리니, 입학에 필요한 제비용을 납입하여 주십시요. 납입과 동시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입학허가서를 보내 드립니다.
-본인
거주지의 가까운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취학 비자를 신청하여 주십시요. 늦어도 입학일의 1주일 정도 전에는 일본에 입국하여 본교 사무국에
입학 등록하여 주십시요.
3)지원 서류
-본인준비서류
입학서류(소정용지)
이력서(소정 용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서
학비 생활비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할 경우는 예금잔고증명서
사진(3×4cm) 10장(3개월 이내 촬영한 것)
* 모두 복사본은 불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요. 또한 외국어 문서는 전부
일본어번역문 을 첨부하여 주십시요. (번역문을 공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 준비서류
재정보증인의 예금잔고증명서
서약서(소정용지)
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것
인감증명서
본인과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친족이면 호적등본)
-보증인이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재정보증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재정보증인의 필요서류 중,예금잔고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요.
신원보증서(소정 용지)(실인날인)
경비지불인수경위설명서(실인날인)
연간 총소득의 기재가 있는 주민세과세증명서(시구촌이 발행)
세대전원이 기재된 주민표등본
4)기타사항
선고료는 입국관리국에 의한 재류자격심사에 의해 불허가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원기간은 4월학기 입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년 11월20일까지, 10월학기 입학은 5월 20일까지
입니다.
입국관리국의 서류심사는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르시는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본교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요. (서울 02-723-4248)
5)학비:장기생의 경우: 선고료 20,000,
입학금 50,000,수업료 270,000 (6개월분),합계 340,000 상기 이외에 현재 교재비 1만엔 이외에는
건강보험(유학생 보험)은 개인가입이고, 시설비는 받지 않습니다.
단기생의 경우: 3개월 단기
150,000엔(입학금, 수업료 포함)
입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지나서도 입학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럴 경우 학비를 반환하지 않으므로 입학기간을 사정에 따라 바꾸실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교 사무국에
문서로 신청하여 주십시요. 일단, 납입된 학비는 원칙적으로 일절 반환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여 주십시요.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는
1일4시간,주28시간을 넘을수 없습니다.입학후 일본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에만 입국관리국의 허가를 얻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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