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도 "와세다실업학교 350만엔 기부요구" 부당 결정
일본은 가문이 좋거나 돈이 많으면 사립학교는 대학까지 무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이런 학생들은 모두 부모의 후광으로 대학졸업 이후에도 사회적인 출세가 보장된다. 이런 일본의 문화에도 기부금 모금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동경도가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을 결정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사립대학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급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무시험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한 기부금을 내야 입학이 가능하며 수업료도 하급학교로 갈수록 비싸다.
<요미우리신문>은 학교법인 와세다실업학교가 작년 11월 실시한 소학교 입학시험 면접에서 보호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350만엔의 기부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동경도가 23일 와세다실업학교에 사립학교조성금 1억 200만엔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와세다실업학교 소학교가 작년 11월 실시한 입시에 1447명이 응시해 이 중 1차 면접을 통과한 180명이 11월 10~13일 보호자 동반 면접시험을 치렀다. 이 때 학교측 보호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부금 350만엔을 요구했다고 동경도 사립학교부는 밝혔다. 1월 20일 현재 최종 합격된 108명 중 90%이상이 350만엔의 기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경도의 조사에 학교측은 "면접시험 당시에 분명히 기부금 이야기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요한 일이 없으며 기부금 납입 자체가 입학조건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동경도는 기부금 납부가 보호자에 따라서는 사실상 강압행위로 느낄 수 있으며 소학교 모집요강에도 '1구좌 10만엔, 5구좌 이상의 모금을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고 최종 합격자에 배포한 문서에도 '35구좌 이상의 모금을 부탁한다'고 되어 있어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동경도는 매년 동경도 내 사립학교에 대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금액을 강제할 수 없고, 기부금 납입을 조건으로 입학 허가를 할 수 없으며 기부금 모금은 입학 후 시행해야 하며 기부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명확히 밝히고 강압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동경도는 이번 와세다실업학교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동경도의 사립학교교육조성조례에는 사학의 운영이 원만한 경우에는 조성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동경도 올해 와세다실업학교에 지원한 조성금 5억 1000만엔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와세다실업학교는 와세다대학의 계열학교로 와세다대학 총장이 실업학교의 교장을 겸직하고 있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소학교는 지난 2002년 개교하여 현재 1,2학년 212명이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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