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올해 처음 시행한 군(軍) 소음피해보상 신청 접수 결과 총 5245명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예천군 5개 읍·면, 42개 마을 일부지역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 추산 예천비행장(K-58) 예천 지역 소음 피해대상자는 3446명이었지만 5245명이 신청해 152%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예천읍 540명, 호명면 82명, 유천면 1749명, 용궁면 1554명, 개포면 1320명 등이다.
법률시행 이전 피해주민들은 국방부 상대 소송으로 2747명이 피해 보상을 받았다.
군은 앞으로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보상액을 결정·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2015년 12개 지자체가 참여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면서 군소음법 제정부터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