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재 영주댐 낚시 금지 기간이 2025년 3월 17일까지로 연장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안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3월 18일부터 영주호 전체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낚시 금지 기간 연장에 들어갔다.
낚시 금지 구역은 영주댐 본댐이 소재한 평은면에서 댐 상류인 이산면 일원이다. 이에 따라 영주호에서는 어종조사, 학술조사 등을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환경단체,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함께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댐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주호에서 낚시를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