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2015년~2020년)간 경북지역에서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건수 및 사고다발지역 수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북에서는 화물차 사고로 217명이 목숨을 잃었고 1157명이 중상을 입었다.
특히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구성오거리 부근 등 5곳은 지난 6년간 무려 13번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다발지역으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각지에서 총 1만 7818건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6명이 사망하고, 1만6196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총 1만871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경북의 화물차 의한 차대사람 사고 건수는 1348건으로 경기도(3328건), 서울시(2833건), 경상남도(1509건), 부산시(1425건) 다음으로 많았다.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구성오거리 부근 △부산시 중구 남포동6가 자갈치역 10번 출구 부근 △부산시 동구 좌천동 노을사거리 부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메디컬빌딩 입구 △경상남도 사천시 서동 미니스톱삼천포해태점 부근 등 5곳은 지난 6년간 무려 13번의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다발지역이었다.
중상 이상 사상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사고다발지역 수도 경북은 24개소로 서울시(96개소), 경기도(58개소), 부산시(56개소), 경상남도 33개소 다음이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정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364개 지역에 대해 보행 우선 구역 지정과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며 “화물차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물차 통행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