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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보존과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는 내성천보존회가 환경부 주관으로 2년 간 운영돼 온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영주댐협의체)를 탈퇴함으로서 영주댐 문제는 새로..

푸른하늘김 2021. 10. 13. 18:29

내성천 보존과 영주댐 철거를 주장하는 내성천보존회가 환경부 주관으로 2년 간 운영돼 온 ‘영주댐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영주댐협의체)를 탈퇴함으로서 영주댐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내성천보존회는 지난 9월 30일, 민·관으로 구성된 영주댐협의체 10차 회의에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 안건이 상정되자 크게 반발하며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 안전성 조사 용역에 해외전문가 참여가 과업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과업을 수임한 용역사(국토안전연구원= 전 한국시설안전공단)가 협의체 운영 기간 종료가 임박하고 조사가 완료된 지금에 와서 협의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해외전문가 참여를 무산시키는 행태는 환경부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안전연구원은 ‘국외전문가 자문계획 변경안’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내용은 "국제적 코로나상황에서 국외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자문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0년 1월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국내전문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내성천보존회는 "당초 환경부장관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해외전문가 참여를 지시했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산시키는 행위는 영주댐협의체의 권한 밖의 일"이고 "환경부와 동색의 위원들이 계획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은 내성천보존회의 반발로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