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농촌협약’에 선정됨으로써 내년부터 5년 간 국비 최대 300억, 지방비 1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춘양?법전?소천?석포면 등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봉화군의 균형발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전담부서인 전원농촌개발과(과장 권병회)를 주축으로 중간지원조직(농촌활성화지원센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봉화군은 농촌협약의 우선 생활권 대상지역으로 춘양생활권(춘양?법전?소천?석포)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봉화생활권에 집중됐던 생활서비스 시설들이 춘양생활권의 각 면 소재지에 고루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