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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환경오염을 무시한 채 절차상 문제만을 따지고 내준 축사 신축허가가 업자를 위한 특혜성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푸른하늘김 2021. 3. 23. 08:38

봉화군이 환경오염을 무시한 채 절차상 문제만을 따지고 내준 축사 신축허가가 업자를 위한 특혜성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828~2 번지 일대 998㎡ 규모 농지에 영주시 변모(55)씨 등 2명이 지난해 11월 5일 우사신축을 신청했다.



군은 그해 12월8일 이를 허가했는데 해당 부지는 박모(74)씨의 집과 불과 5m 거리에 불과해 지역주민 생존권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다.

이일대에는 박모씨 등 3가구에 6~7명이 거주하면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청정지역 농촌마을이다.

주민들은 군이 우사신축 허가 이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한번 없이 신속하게 처리,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비난했다.

우사가 신축되면 이용하게 될 400m가량 농로길은 개인 소유 농지를 마을주민들이 자력사업으로 개설한 것으로 향후 집단민원까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대해 군은 현행 1천㎡ 이내 축사를 신축할 경우 거리제한이 없어 규정상 허가를 했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단리 주민들은 “환경오염 주범인 축사신축을 법 규정만을 내세워 허가해 준다면 인근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군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변 모씨 등 2명이 축사 신축을 신청한 지역은 관련법 규정상 가축사육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허가를 승인 했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봉화군이 환경오염을 무시한 채 절차상 문제만을 따지고 내준 축사 신축허가가 업자를 위한 특혜성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828~2 번지 일대 998㎡ 규모 농지에 영주시 변모(55)씨 등 2명이 지난해 11월 5일 우사신축을 신청했다.



군은 그해 12월8일 이를 허가했는데 해당 부지는 박모(74)씨의 집과 불과 5m 거리에 불과해 지역주민 생존권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다.

이일대에는 박모씨 등 3가구에 6~7명이 거주하면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청정지역 농촌마을이다.

주민들은 군이 우사신축 허가 이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한번 없이 신속하게 처리,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비난했다.

우사가 신축되면 이용하게 될 400m가량 농로길은 개인 소유 농지를 마을주민들이 자력사업으로 개설한 것으로 향후 집단민원까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대해 군은 현행 1천㎡ 이내 축사를 신축할 경우 거리제한이 없어 규정상 허가를 했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단리 주민들은 “환경오염 주범인 축사신축을 법 규정만을 내세워 허가해 준다면 인근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군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변 모씨 등 2명이 축사 신축을 신청한 지역은 관련법 규정상 가축사육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허가를 승인 했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828~2 번지 일대 998㎡ 규모 농지에 영주시 변모(55)씨 등 2명이 지난해 11월 5일 우사신축을 신청했다.



군은 그해 12월8일 이를 허가했는데 해당 부지는 박모(74)씨의 집과 불과 5m 거리에 불과해 지역주민 생존권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다.

이일대에는 박모씨 등 3가구에 6~7명이 거주하면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청정지역 농촌마을이다.

주민들은 군이 우사신축 허가 이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한번 없이 신속하게 처리,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비난했다.

우사가 신축되면 이용하게 될 400m가량 농로길은 개인 소유 농지를 마을주민들이 자력사업으로 개설한 것으로 향후 집단민원까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대해 군은 현행 1천㎡ 이내 축사를 신축할 경우 거리제한이 없어 규정상 허가를 했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단리 주민들은 “환경오염 주범인 축사신축을 법 규정만을 내세워 허가해 준다면 인근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군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변 모씨 등 2명이 축사 신축을 신청한 지역은 관련법 규정상 가축사육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허가를 승인 했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신문(http://www.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