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기부금 세액공제규정에 대한 개정제안
글: 김집중(세무사)
2006년부터 적용되고 2006년말 개정된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건의 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아마 올해 말까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올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개정안 심의에 이 내용을 첨가할 수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당비는 월정액 10,000원을 최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1년간의 정당기부액은 120,000원을 최저로 합니다.문제는 작년 개정된 정당기부금의 세액공제 내용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는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6.12.30 개정) "
문제는 이 규정이 한도의 범위로 잡은 범위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이 법대로 적용할 경우 10만원까지의 지출분만 세액공제기부금대상이 되므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최대 90,909원입니다.즉 한도액이 90,909원입니다.정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당비를 지출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구조하에서는 월 최저 10,000원의 당비를 가정한다면, 1년간 지출한 당비는 10만원을 훌쩍넘는 것이 사실이고, 12만원을 기부한 당원의 경우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은 20,000원이며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은 90,909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되는 소득세는 90,909이고, 주민세는 9091원입니다.하지만 과연 현행 규정이 올바른 규정인지 의문입니다.일반적으로 각종 세액공제규정의 한도액이 지방세를 포함한 금액을 한도로 규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각종 세액공제규정이 지방세법상 주민세에까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도계산은 어디까지나 소득세를 바탕으로 계산될 뿐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액 50만원의 경우에도 소득세로 계산된 세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장세액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조특법이 지방세법에 대한 조세특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개정규정은 2006년 기존 조특법의 문제점을 억지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다가 이런 효과를 낳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일반적인 세액공제규정의 방향과 일치시키면서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1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1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7.12.30 개정) "
이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 앞의 경우처럼 12만원을 기부하는 당원의 경우에는 10,000원이 소득공제되고, 100,000원이 세액공제되므로, 결과적으로 세액공제되는 소득세는 100,000원이고, 주민세는 10,000원입니다. 물론 11만원을 기부한 당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금액은 애초 기부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2006년 12월 30일 개정당시의 취지를 반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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