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병역 미필자 해외여행/유학에 대해서

푸른하늘김 2007. 6. 6. 15:53

병역 미필자 해외여행/유학에 대해서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17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제1국민역,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예비역장교(하사관),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2개월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
여행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
첨부)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이 가능함


-허가제한대상자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출원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신청)
(※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직접 출원 가능
☞ 국외체제중인 사람의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인터넷출원 할 수 없음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ㆍ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www_mma3/gukoeyeohaeng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