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우토로” 에 대한 정부지원 청원서 심사
강제철거 위기에 있는 일본 내 조선인 마을 우토로에 대한 정부지원 청원서(2005녀녀 제출, 소개의원: 열린우리당 김원웅의원, 한나라당 정문헌의원)가 오는 4월 18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는 우토로 동포의 생존권과 우토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많은 언론 관계자분들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지난 3년 동안 우토로를 지키기 위해 약 4만여명의 국민께서 모금에 동참하셨습니다. 유엔에서도 역사적 인권적 문제로서 우려를 표명하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청원 심사에서 부결될 경우, 지금까지의 우토로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호소와 우리 국민들의 모금 운동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많은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는 정부가 우토로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약속을 이행해, 우토로 주민들의 역사와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ㅇ 일 시: 2007. 4. 18 (수) 오전 10시~
ㅇ 장 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ㅇ 참 가: 문희상의원(열린우리), 정동채의원(열린우리),김용갑의원(한나라), 남경필의원(한나라),이해봉의원(한나라), 우토로동포 2명
1. 대한민국정부에의 지원 요망의 글
항상 우토로 문제에 깊은 관심과 이해, 지원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정부에 마음 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토로 ‘토지문제’가 발생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토로 주민들은 현재도 ‘강제퇴거’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슴 아프게도 요즘 많은 1세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토로의 현 토지소유권자인 서일본식산은 우토로 토지 일괄매각 이외의 교섭을 일절 거부하고 있으며, 일괄매각 관련 금액이 타협을 보지 못할 경우 2007년 연말까지 우토로를 제3자에게 전매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우토로 토지소유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 제3자는 우토로를 재개발하기 위해 강제철거를 포함한 강압적인 수단을 취해올 것이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해방 후 60년 간, 우토로 주민들은 일본정부의 전후보상, 전쟁책임을 추궁하고 주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우토로 문제는 명확하게 ‘역사청산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로부터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마을로 이 일본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간을 우토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왔던 1세들, 또 생활보호세대를 비롯한 극빈층 세대들, 나아가 모든 우토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고향’이기도 한 이 우토로를 떠나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또 우토로 땅이 없어지는 것은 ‘전쟁의 기억’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며,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우토로 주민들의 소망은 ‘모든 주민이 이 우토로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며, ‘우토로 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토로주민회는 현재까지 한국정부로부터 제기받았던 사항 즉 ① 소유권에 대한 재판의 종료 ② 토지매입가격의 확정 ③ 토지매입 관련 주민 자구책 계획 및 토지소유권 관련 계획 확정 ④ 전술한 사항을 포함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한국정부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의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10월 말에 주민회 대표가 조국을 방문해 외교통상부 유명환 차관으로부터 ‘우토로(구하기 위한) 캠페인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단계를 해결해 가면 정부로부터 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주지의 말에 커다란 힘과 용기를 받고, 어려움에 맞서 왔습니다.
한국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우토로가 지켜지지 않으면 전쟁전후의 우토로 주민의 역사, 전쟁 후의 냉혹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차게 일본 사회를 헤쳐 살아남은 증거와 자부심도 모두 어둠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한일 정부간 관계가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토로가 한일 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상징하는 마을로, 과거 전쟁의 흔적을 후손에 남기면서, 또한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발신처로 기억되기 위해서도 한국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 동안 우토로에서 20여년간 축적해 온 많은 논의와 실천,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권자와의 교섭 등의 현실적 대응에 있어 그 절박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우토로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이번에 정식으로 ‘대한민국정부에의 요망서’를 제출합니다.
2. 우토로주민회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1)『토지일괄매입』이외의 우토로 해결책은 현재 없습니다. ‘일괄매입’을 실현시키는 것에 의해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전 주민의 ‘거주권’,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방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우토로 주민에게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현재 토지소권자와의 ‘매입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 금액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토지소유권자는 일괄 매각이외의 교섭을 일절 거부하고 있으며, 금액이 타협을 보지 못하면 신속하게 제3자에게 전매한다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확정 정보를 주민회는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권자에 의하면 그 업자는 우토로지구를 매입한 후에 ‘재개발’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강제퇴거’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토지소유권자 측이 제시하고 있는 기한은 2007년 말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괄매입’은 ‘거주권’, ‘생존권’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토로 주민만의 힘으로는 ‘매입’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이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2) 『마을만들기(재정비사업)』를 위해서도 ‘소유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일본행정에 의한 ‘협력’ 하에서 ‘마을만들기(재정비사업)’을 추진시켜, 지구 내에 ‘공영주택’을 반드시 건설하게 할 것입니다. 또 ‘고령자복지시설’, ‘역사기념관(가칭)’이나 ‘지역교류시설’ 등 건설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추진해 가고 싶습니다. ※ 우토로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역사문제’이지만, 인간의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향후 열악한 생활환경·거주환경·위생환경·방재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구제대상인 고령자나 극빈층의 생활곤궁자에 대한 보장조치는 일본행정에 의한 ‘협력’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을만들기’는 우토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 우토로 문제는 그 본질, 역사적 경위 등을 생각할 때, 본래는 ‘일본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의 판결이 내려져 있고, 소유권 문제를 되돌리는 것은 더욱이 불가능합니다. 또 ‘과거역사청산’의 관점에서도 1965년 한일협정을 구실로 일본정부는 일절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도 현시점에서 그 논리를 뒤엎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관할 행정인 교토부 우지시는 시의회 답변 등을 통해 “‘토지소유권 문제’만 해결된다면 ‘역사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만들기’를 추진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표명’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우선 ‘소유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을만들기』플랜에 대해서는 별지자료 ①을 참조해 주십시오.(단 이 도면자료는 주민회가 ‘희망사항’을 정리해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적인 실현 단계에서는 ‘행정’과 협의하면서 작성되기 때문에 ‘변경’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3)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매입 후의 ‘소유권’은 ① 개인자산으로 하는 것 ② 개인자산으로 하지 않는 것 2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상기 ①의 ‘개인자산으로 하는 것’이란 ‘적정한 가격’에 의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며, 상기 ②의 ‘개인자산으로 하지 않는 것’이란 주민회(법인)으로부터 ‘차지’해 사는 자 또는 지구 내에 건설된 ‘공영주택’에 이주해 사는 자입니다. ※ 일괄매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소유자는 주민회가 설립한 ‘법인’으로 합니다.(또는 지원조직 등과도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 ※ ‘마을만들기’후의 토지소유 형태는 주민 개개인의 경제상태 및 요망에 따라 구별됩니다. 즉 주민은 ‘마을만들기’후, 각자가 ‘분양지구역’, ‘차지구역’, ‘공영주택’에 각각 이주하게 됩니다.
4) ‘토지매입교섭’ 및 ‘자금준비상황’에 대해서. (1) 토지일괄매입 목표금액 : 7억 엔. 주민회에서의 토지매입 목표금액을 7억 엔으로 설정한 근거는 1989년부터 2000년까지 ‘토지명도재판’ 중 재판소의 중재에 의한 화해교섭이 이루어졌고, 주민회측이 제시한 금액인 점, 또 상기금액을 현 토지소유권자가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하고 있는 듯한 정보가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이 7억 엔이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주민회측의 ‘목표액’이며, 이 금액으로 타결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주민회로서는 끈질기게 교섭을 해 갈 생각입니다. ※ 화해교섭 때는 일본의 버블 경제시기였고, 현재 우토로주민에게 자력만으로 상기의 금액을 만들 경제력은 없습니다. ※ 현재 토지소유권자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12억 엔입니다.(12억 엔을 산출한 구체적 근거는 모르지만, 상기금액으로 매입하려고 타진해 오고 있는 제3자가 있다고 합니다)
(2) 우토로 주민회의 자금 준비상황 : 현재 약 2억 엔. 2006년 5월에 우토로주민회 총회에서 ‘토지 매입 후 토지소유 형태에 대한 계획’을 채택하고, 그 후 각 세대로부터 ‘신청서’를 집계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전술한 ‘개인자산을 희망하는 자(전술①)’과 ‘개인자산은 아니지만 차지를 해서라도 살고 싶은 자(전술②의 일부)’의 신청금액의 총 합계액이 약 2억 엔입니다. ※ 그 외에는 민간으로부터의 모금이나 주일한국대사관 부인회 등으로부터의 지원금, 그 외 재일동포조직이나 일본인 시민으로부터의 모금·지원금이 현재 약 500만 엔입니다.
3. 대한민국정부에의 지원 요망에 대해서
1) 매입 실현을 위한 자금 부족분으로서 4억 엔의 정부 재정지원을 요망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매입을 위한 ‘자금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액 : 7억 엔을 기준으로) ① 우토로 자기자금 : 2억 엔 ② 한국 민간모금 : 약 0.5억 엔 ③ 재일조직 등 모금 : 약 0.5억 엔 합계:3억 엔 ( 부족금액 : 4억 엔) ※ 상기 ③의 ‘재일조직 등 모금’에는 현재 우토로주민회의 계좌에 적립돼 있는 민간 등으로부터의 모금 약 500만 엔을 포함합니다. ※ 즉 상기 ③의 나머지 약 4500만 엔에 대해서는 주로 민단 조직에서 ‘모금 등을 염두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민단이 지원활동을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주민회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2)일본정부에의 압력을 지속·강화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특히 UN의 권고를 일본정부가 준수하고, 우선은 우토로 주민과의 대화를 할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회로부터도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조사’를 관할 행정이 조속히 나서도록 요청·압력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 매입금액의 지원에 대해서도 일본측에게 ‘책임’을 추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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