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3개 시·군 중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구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23개 시·군 중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구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항시, 경산시가 두 번째, 세 번째였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칠곡군의 1인당 공무원 수는 다른 군지역의 두 배가 넘었다.(예천군 제외) 칠곡군 시 승격 여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으면 대민 지원서비스 질적 저하 및 공무원의 업무 강도 증가가 우려된다.
10일 경상북도 조직운영 지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기준 경북 10개 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구미시가 2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미시 주민수는 41만2581명이며 공무원 수(정원)는 1794명이다. 이어 포항시 222명(주민수 50만3852명·공무원 수 2272명), 경산시 206명(주민수 26만8369명·공무원 수 1302명), 경주시 146명(주민수 25만1889명·공무원 수 1725명), 김천시 119명(주민수 14만239명·공무원 수 1176명), 안동시 108명(주민수 15만6972명·공무원 수 1460명) 순이다.
13개 군 지역은 칠곡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칠곡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33명(주민수 11만3822명·공무원 수 858명)으로 울릉군 22명(주민수 8867명·공무원 수 402명)의 6배나 됐다.
칠곡군에 이어 예천군 76명(주민수 5만5739명·공무원 수 732명), 울진군 68명(주민수 4만7858명·공무원 수 706명), 청도군 66명(주민수 4만1891명·공무원 수 638명), 성주군 65명(주민수 4만2842·공무원 수 657명) 순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았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시의 경우 문경시(74명), 상주시(78명). 영주시(91명), 영천시(92명)이며, 군 지역은 울릉군 22명, 영양군 33명, 군위군 41명, 청송군 46명, 봉화군 49명, 고령군 50명, 의성군·영덕군 55명 순이다. 경북도청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수는 334명(주민수 262만6609명·공무원 수 7873명)으로 9개 광역도 평균 366명보다 적다.
재정 규모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문경시와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문경시의 2020년 세출 결산액은 7661억42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814억6300만 원으로 재정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10.6%로 나타났다.
이어 구미시 10.1%(세출 결산액 1조5292억9800만 원/인건비 1543억8000만 원), 영천시 10.0%(세출 결산액 9355억3300만 원/인건비 931억7200만 원), 경주시 9.9%(세출 결산액 1조5408억6200만 원/인건비 1527억3600만 원), 영주시 9.8%(세출 결산액 8749억7200만 원/인건비 859억8900만 원), 상주시 9.6%(세출 결산액 1조1153억5100만 원/인건비 1067억2800만 원), 김천시 9.5%(세출 결산액 1조744억1100만 원/인건비 1021억6100만 원) 순이다.
재정 규모대비 인건비가 가장 낮은 시는 경산시 8.0%(세출 결산액 1조3392억4000만 원/인건비 1068억1700만 원), 포항시 8.1%(세출 결산액 2조4703억3700만 원/인건비 2002억5500만 원), 안동시 9.3%(세출 결산액 1조3066억1400만 원/인건비 1220억5400만 원)순이다.
군 지역은 울릉군이 15.8%로 가장 높았다. 울릉군은 세출 결산액 2086억9600만 원 중 인건비가 329억2800만 원이다. 이어 고령군 13.3%, 영양군 12.6%, 청도군 11.3%, 군위군 11.2%, 청송군 10.6%, 칠곡군 10.4%, 의성군 10.3%, 예천군 10.1%. 봉화군 9.9%, 성주군 9.3%, 영덕군 8.8%, 울진군 7.2% 순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통해 이뤄진다”며 “현재 경북도청과 경북 23개 시군 모두 기준인건비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준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규모인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기준인건비는 인구, 재정여건, 하부기관 수 등에 따라 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해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