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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9억원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푸른하늘김 2022. 4. 25. 09:24

 

예천군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9억원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3800개소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 기준 적용 없이 업체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 6월30일까지,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외 기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5일 1·6 △26일 2·7 △27일 3·8 △28일 4·9 △29일 5·0이다.

 

다만 이번 지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이 적은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