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이 5년간 막히게 된다.

푸른하늘김 2022. 2. 14. 10:38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이 5년간 막히게 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변협은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하면서도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가 변협에 직접 명령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공식 접수하면 등록심사위 절차와 무관하게 우 전 수석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