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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전승과 지역문화자원 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푸른하늘김 2022. 1. 10. 10:18

봉화군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전승과 지역문화자원 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뜻한다.

봉화에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고택과 정자 등의 비지정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군은 노후화에 따른 퇴락 및 훼손 등으로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 비지정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선정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1개소당 최대 8천만 원(자부담 20% 포함 1억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