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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예천군 으뜸가게’ 신청을 받는다.

푸른하늘김 2021. 11. 4. 08:30

 예천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예천군 으뜸가게’ 신청을 받는다.

3일 예천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영업신고 된 일반·휴게음식업 또는 예천읍 상설·중앙시장 내 영업 중인 업체로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이 1년 이상 지역에 있어야 한다.

기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 가능하며 군은 10개소를 선정해 내년에 시설개선, 장비교체 비용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이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휴·폐업중이거나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되는 업체, 대중적인 프랜차이즈 업체, 주류전문 취급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군민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신청서를 우편 및 이메일(peachksg@korea.kr)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평가로 심사 기준은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 △상품에 대한 신뢰성(위생관리, 가격표시 등) △점포 내·외부 환경 등이다.

세부적으로 서류 심사는 신청 자격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선정평가단이 암행 방문해 평가 후 소상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군은 으뜸가게로 선정되면 연말 시상 등 각종 혜택을 줘 다른 점포로 까지 파급 효과가 일어나 상가문화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마을 경제과 관계자는 “으뜸가게를 발굴하고 육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