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공고한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특정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영주시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공고한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특정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월부터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700만원에서 1천400만원, 화물차의 경우 900만 원부터 2천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영주시는 자체 마련한 보조금 신청대상 및 보급기준인 개인 1대(가구 당), 개인사업자 2대 이하, 기업(법인, 대여사업자 포함)에 최대 5대 이하란 규정을 어기고 A 렌터카에 무려 42대(4억8천860만원)를 몰아줬다.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아이오닉5와 EV6, 테슬라 M3, G80 등 전기차 42대의 보조금을 신청했고 영주시는 이를 받아 들여 18일부터 22일까지 42대의 보조금 지급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이날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시민은 보조금이 다 소진돼 혜택을 못보게 됐다.
시민들에 따르면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특정 영업용 렌터카 업체에 무더기로 몰아준 것은 아예 회사를 하나 차려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렌터카 업체는 대중교통과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업체다.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남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인근 시·군 담당자들은 "한 가구에 1대, 주소가 동일할 경우 2년 내에 1대는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받아야 할 혜택을 특정인에게 몰아 준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1대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배정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요청이 들어와 해 준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영주시가 전기차 보조금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렌터카 업체의 사무실이 영주시내 외곽에 있는 건설 자재 야적장 내에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1주일 전에 영주시에 영업 허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돼 사전 결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기자가 이 회사가 영주시에 제출한 사무실 주소(영주시 휴천동)를 찾아가니 사무실은 입간판도 없이 한 건설사 자재 야적장 내에 있었다. 간판이나 전화번호도 없었다. 사무실 출입문에 붙은 조그마한 크기의 업체 이름만 붙어 있어 찾지 못할 뻔 했다.
차고지는 영주시내 사설 주차장 972㎡중 106㎡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42대의 전기차를 주차하기엔 턱 없이 부족했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없었다. 사무실과 차고지와의 거리는 3㎞나 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는 이 사무실을 1년간 임대 계약하고 건설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캐비넷에 몇 개의 렌터카 서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영주시에 제출한 법인 등기서류와 대리점 개설 날짜 등을 살핀 결과 이 회사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에 자동차 판매업과 임대업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달 7일 영주시에 지점을 개설했다. 그후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아이오닉5와 EV6, 테슬라 M3, G80 등 42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영주시에 신청했고 영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42대(4억8천86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시민들은 "시민 혈세로 경남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 차량을 무더기로 지원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도시의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 영업장 사무실만 시내에 설치하고 차고지는 오히려 도시 외곽에 설치하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반대다"고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업무 추진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