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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곳곳에서 비소 검출, 농산물 친환경 인증 불가

푸른하늘김 2021. 7. 19. 08:58

 

봉화군 곳곳에서 비소 검출, 농산물 친환경 인증 불가

 

 

국가가 친환경농사 지어도 된다고 ‘인증’한 땅에서 비소가 검출됐건만, 정작 피해자인 농민에게 돌아온 건 친환경인증 취소, 그리고 그에 따른 농산물 판로 상실이었다. 경북 봉화군에서 한 농민이 겪은 일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적발 중심 친환경인증제’의 ‘과정 중심 인증제’로의 개편임을 보여준다.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무농약 인증 감자를 재배하는 C씨. 그는 지난 5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농관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로부터 농식품부·환경부의 결정으로 과거 탄광이 있던 곳 주변 친환경인증 농지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그 대상 중 C씨의 농지가 포함됐다. 농관원 직원들은 C씨의 농지에서 흙을 떠서 가져갔다.

 

그리고 지난달 15일, 농관원으로부터 C씨에게 ‘가져갔던 토양 시료에서 중금속의 일종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연락이 왔다. 사실상의 인증 취소 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감자는 기존에 공급하던 경북 학교급식에도, 기타 유통망 어디에도 낼 수 없게 됐다는 게 C씨의 설명이다. 그 1,800평 농지는 C씨의 유일한 농지이다.

 

C씨는 4년 전 봉화에 귀농해 다른 곳에서 농사짓다가, 지난해 현재의 농지를 임대했다. 그곳은 이미 5년 전부터 같은 친환경 작목반 농민이 농사지어왔던 친환경인증 농지였다. 이는 농관원이 최소 5년 전부터는 해당 농지에 친환경인증을 내줬다는 뜻이다.

 

C씨는 “인증을 받았다는 건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사 지어도 되는 땅’으로 인정했다는 뜻 아닌가”라며 “폐광산 근처라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애당초 정부에서 이 농지에 친환경인증을 내준 게 잘못됐다. 진작 인근의 폐광산 존재 여부를 환경부나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에서 전수조사하고, 어디가 농사 가능한 땅인지 판단해 농민에게 공지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호소했다.

 

농관원 측은 C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농관원은 올해 5월 타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지 중 토양검사가 필요한 재배지를 선정했다”며 C씨의 농지도 환경부 자료에 근거해 중금속 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곳이므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제31조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농관원 측은 그동안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증심사 규정에 토양검사는 오염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근 3년간 인증신청·심사 서류에 따르면 경작자와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모두 주변에 금속광산 등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기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6년 봉화를 비롯한 경북·강원지역 폐광산 일대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때 봉화 관내 13군데 폐광산 주변에서 비소·카드뮴·납·구리·아연 등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당시 봉화군은 폐광산 일대 토양 대상 정밀조사를 거쳐 오염도가 높은 토양에 대해선 정화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C씨는 토양에서 비소가 검출되고 친환경인증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C씨는 “농민, 그것도 지역에 연고도 없는 귀농자가 어떻게 지역 내의 오염원을 다 파악할 수 있나. 토양 전수조사든, 정화조치든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며 “자신들의 직무유기는 ‘법대로 했다’며 넘어가고 오직 농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C씨는 주변 언론에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