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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푸른하늘김 2021. 3. 24. 08:40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